beta
기각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148 | 부가 | 2000-04-20

[사건번호]

국심1998서2148 (2000.04.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라디오와 텔레비젼방송 실시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OOOO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6.2기 부가가치세 신고(1997.1.25)하면서, 총매출세액 30,105,727,458원에서 광고료에 의하여 제작되는 방송(이하 “광고방송”이라 한다)분에 대한 매입세액 14,882,704,068원만을 공제하고,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텔레비젼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및 기타의 재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이하 “일반방송”이라 한다)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5,476,854,29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1.26 처분청에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하여 당초 신고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1998.3.23 청구법인에게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부가 46015-2105, 1993.8.30), 또한 수신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이라 하여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OO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수신료는 청구법인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충당 재원으로서 그 법적성격은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공적부담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고, 방송용역의 생산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세용역으로서 방송용역의 매출(공급)시에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함에도, 수신료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을 인위적으로 안분계산하고, 수신료수입 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수신료는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으로 보아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부가 46015-21-5, 1993.8.30 같은 뜻), 청구법인이 수신료수입 등 면세공급가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광고료수입 등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불공제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는,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 중계 유선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OO 공사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방송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1997.1.25 신고한 1996.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과세공급가액을 광고료수입등 301,057,724,623원으로, 면세공급가액을 수신료수입등 92,762,030,991원(수신료수입 90,120,289,050원, 기타방송수입 중 1,989,666,660원, 교향악단수입 중 201,295,390원, 일반부대수입 중 2,654,049,532원, 수입임대료수입 중 50,454,000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총공급가액을 393,819,755,614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1998.7.25 경정청구한 세액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 2,686,299,264원은 전액공제되어야 하고,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 2,785,781,983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합계 5,472,081,24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법인 46220-368, 1998.3.23)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사업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에서 1996.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면세인 일반방송과 과세인 광고방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지출재원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수신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OOOO공사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수신료납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수신료 등을 징수하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OOOO공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서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은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신료가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방송용역의 생산시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방송용역의 매출시에 거래징수한 매출부가가치세에서 전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신료가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은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그 광고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총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광고방송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방송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와 같이 광고방송분 매입세액과 일반방송분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총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수입, 수신료수입, 전파료수입 및 기타방송수입 등 청구법인의 총수입에 대한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해당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97나43552, 1998.8.21,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