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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290 | 상증 | 2014-04-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290 (2014.04.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은 당초 김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당시 계열사 임원인 박ㅇㅇ.조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이ㅇㅇ.홍ㅇㅇ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가, 1998년에 김ㅇㅇ 명의로 실명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허위소송으로 다시 이ㅇㅇ.홍ㅇㅇ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된 후, 청구인들이 2008.7.9 실명전환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과 김OOO은 OOO 주식회사(1971.5.24. 설립되어 여행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2006.6.8. OOO에 상장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김OOO의 아들이다.

나. OOO은 2010년 10월경 OOO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OOO에 대한 2008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OOO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김OOO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들로 인정해 줌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이 주식이 이전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수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부족 징수된 관련 증여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OOO은 2011.4.18.부터 2011.7.1.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사를 거쳐 청구인들이 2008.7.9. 김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1.7.12.(1차) 및 2011.8.11.(2차, 쟁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여 추가고지)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7.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처분 내역

(1)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OOO은 1978.5.1. OOO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주식 OOO를 김OOO의 고모부인 조OOO에게, OOO를 김OOO의 이모부 박OOO에게 명의신탁(명의신탁한 사실은 김OOO 주장이며 관련자 사망으로 명의신탁 여부는 조사가 불가능하였다)하였다.

(2) 김OOO은 1991.2.13. 명의수탁자 조OOO이 사망하자 1991.3.1. OOO주를 계열사 임원인 홍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4.3.9. 명의수탁자 박OOO이 사망하자 OOO주를 계열사 임원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였다.

(3) 김OOO은 1998.12.22. 홍OOO와 이OOO 명의 차명주식(1994년과 1996년의 2차례 유상증자로 주식 수 증가) 각각 OOO주 및 OOO주를 다시 자신의 명의로 OOO세무서장에게 실명전환을 신고하였다.

(4) 김OOO은 2004.12.14.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원고 피고 불출석 무변론’ 확정판결(OOO법원 2004가합78382, 2004.12.14.)을 이끌어 내어 차명주식(2004년 7월의 유상증자로 주식 수 증가) OOO의 명의를 다시 홍OOO 및 이OOO으로 환원하였다.

(5) 위 차명주식은 2005년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그리고 2006년 1월의 액면분할OOO로 주식 수가 증가하였고, 동 주식은 2006.6.8. OOO이 OOO에 상장되면서 홍OOO와 이OOO의 명의로 쟁점주식OOO이 차명 상태로 상장되었다.

(6) 2008.7.9. 청구인 김OOO은 홍OOO 명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 김OOO은 이OOO 명의 주식 OOO주를 실명으로 전환한다면서 ‘결산서 부속명세서상 주주명의 정정신고서’를 OOO에게 제출하였고, OOO위원회와 OOO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명의차용주식에 대한 실명전환)’를 제출·공시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7)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편법·우회 증여받은 흐름은 아래 <표2> 및 <그림>과 같다.

<표2> 우회 증여 내용

(8) OOO은 청구인들이 2008.7.9. 주주명의 변경신고를 통해 OOO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조사하여 주식의 실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7.12. 1차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 이후 OOO이 영리 상장 일반법인으로서 김OOO 외 특수관계자 3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51.45%이어서 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여 2011.8.11. 2차로 증액분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다. 또한,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은 2009.1.30.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와 2008.12.26. 개정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포탈세액 OOO원 이상)를 위반한 조세포탈범(포탈세액 김OOO원)으로서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김OOO은 증여자로서 편법 우회 증여를 함에 있어 허위소송과 허위 주주명부 및 주권실물을 작성·계획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실행위자로 보아 김OOO 외 2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1.7.12. OOO검찰청에 고발(사건번호 2011형제-65259)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1.7.29. 위 나.와 같이 부과받은 증여세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OOO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물납허가서 발송일 전일의 OOO 주식의 시가평가액(2개월 종가 평균액)이 OOO원이 되므로 평가기준일 보다 50% 이상 하락하고 OOO이 2009년 중 토지 등 OOO원의 주요자산을 양도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 전부OOO를 물납하도록 수납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2011.9.8. 청구인들에게 각 물납을 허가하였다(물납 신청 및 허가 내역은 아래 <표3> 참조).

<표3> 물납 신청 및 허가 내역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차 및 2차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1.10.7., 물납 수납가액에 관하여는 2012.12.6. 각 심판청구(사건별 내역은 아래 <표4> 참조)를 제기하였다.

<표4> 심판청구 현황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편법·우회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는 주주명의에 주식취득자의 성명, 주소, 주권번호 등기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1991년 3월 중순부터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등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이 문서는 OOO에 의해 당시의 문서로 감정됨), 당해 주주명부는 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기재된 이상 처분청이 차명주식으로 본 주식은 모두 청구인들의 소유이며, 따라서 2008년 주식등변동명세서를 청구인들의 명의로 정정·신고한 것은 적법한 주주명부에 맞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OOO의 2005년과 2006년의 배당금 귀속내역을 보더라도 계열사 임원인 홍OOO와 이OOO 명의로 지급한 배당금이 김OOO이 아닌 청구인들에게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김OOO이 아닌 청구인들이고 따라서 당시 소유주가 주주명부와 같이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OOO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믿고 2008.7.8.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주명의를 정정하였음에도 뒤늦게 3년이나 경과한 후 이러한 세무조사가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OOO은 2008.4.22.부터 2008.7.3.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김OOO이 1996년과 2004년에 청구인들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OOO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장할 당시에 그 명의신탁에 대해 홍OOO원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임원들이 명의전환을 요구하여 2008.7.9. OOO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의를 정정신고하였다.

3) 이와 같이 OOO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소유로 보아 주주명부 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종전 조사내용을 번복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 청구인들에게 위 (나)와 같은 사정이 있었고 이는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물납신청한 주식의 수납가액 감액처분에 관하여

OOO이 쟁점주식 증여일인 2008.7.9. 이전 OOO역세권 투자사업인 OOO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지분 15%를 참여하였고, 2008.3.20. 신주인수권사채 OOO원을 발행(만기 2013.3.20.)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위 OOO에 OOO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총사업비 OOO원의 OOO은 2008년 9월경 OOO의 파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로 난관을 겪는 과정에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요청에 따라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등 OOO원을 조기상환하면서 동 상환자금을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 OOO원, 차입금 OOO원, OOO 주식 OOO원, OOO원 등 OOO원의 주식과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2009년 처분한 주식이나 부동산은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아닌 자회사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을 처분한 후 OOO의 재무상태 순자본은 2008년 OOO원으로 개선되었고, 이 쟁점주식 증여일(2008.7.9.)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OOO에 자산상태 및 주된 영업 등의 변경이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를 적용하여 물납수납가액을 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편법·우회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우회 증여받은 사실이 증거자료와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모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증거자료 없이 주장만 할 뿐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1998.12.22. 실명 전환 신고와 관련하여) 김OOO은 OOO의 최대주주이며 관련 계열그룹OOO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998.12.22. OOO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이하 실명전환신고)를 제출하여 홍OOO 명의로 보유중이던 OOO 차명주식 각각 OOO주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였고, 1998.12.22. 실명전환신고는 OOO가 임의로 OOO에게 지시하여 착오로 신고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근무했던 OOO 진술에 의하면 실명전환신고는 김OOO 회장과 권OOO 등의 법적 검토 후에 사실내용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 김OOO은 1998년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OOO 신분으로 직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 본인이 시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1998년 12월 실명전환신고는 주식변동조사 결과(주식변동조사 결과 사후관리 사항 통보 공문, 1998.11.26.) 차명주식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에게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2) (허위의 주식반환청구 소송, OOO 2004가합78382, 2004.12.14.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2004년 주식반환청구소송이 1998년 실명전환신고 중 일부 오류가 있음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소송의 결과 원고인 홍OOO와 이OOO이 승소하여 쟁점주식이 그들 임원들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이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실제 권리의무관계에 근거한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조사 당시 홍OOO와 이OOO은 소송 근거서류인 합의약정서, 최고서와 통고서, 위임장 등은 원고인 홍OOO와 이OOO이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4.9.23. 원고인 이들이 납부할 공탁금 OOO도 김OOO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피고인 김OOO이 대납하였고, 확정판결(2004.12.14.) 이전인 2004.11.30. 주식의 실소유자가 마치 김OOO과 김OOO인 것처럼 “OOO 판결에 의해 아래 주식 등이 이OOO, 홍OOO 명의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실질 원소유자인 김OOO 김OOO 명의로 전환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 실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김OOO에게 확약서를 작성·제출(자필서명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2004.12.14. 주식반환청구소송은 당초 당사자 간에 합의한 대로 원고승소판결(원고 피고 불출석 무변론)이 선고되어 합법을 가장하여 김OOO 소유주식을 재차 홍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상기 주식반환청구소송에 의한 주식 명의이전은 허위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허위소송임이 확인되었고, 당사자인 김OOO도 관련 내용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김OOO은 실명전환(1998.12.22.)하여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을 아들 김OOO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 OOO원, 매매사례가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4.9.24. 명의신탁한 주식을 허위의 증거자료(합의약정서, 최고서, 통고서, 소송위임장 등)를 작성하여 주식매매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해제를 구하는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OOO에서 작성하였다는 주주명부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김OOO이 1991년 3월경에 청구인들이 실질주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최초 작성하였고, 2008년 OOO의 조사시 문서감정을 통해 실제 그 당시에 작성된 진실된 문서로 감정되었으며 이는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주주명부라고 주장하나, 비서실에서 작성하였다는 주주명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OOO에 대한 1987.7.10.부터 2006.1.20.까지의 주식변동내용과 주권발행내역이 기재되어 주주명부와 주식발행대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이 비서실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은 1991.3.1. OOO 조OOO으로부터 주식 OOO주를 양수하여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액면분할의 과정을 거쳐 2006.1.20. 현재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 김OOO은 1994.3.9. 이모부 박OOO으로부터 주식 OOO주를 양수하여 상기 유·무상증자와 주식배당, 액면분할의 과정을 거쳐 2006.1.20. 현재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작성되었고, 홍OOO와 이OOO은 비서실 주주명부상 주식보유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비서실 주주명부 사본).

비서실에서 작성하였다는 주주명부의 진위여부와 실재성에 대해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이 그 주주명부는 증여세 부담 없는 부(富)의 무상이전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바, 1995년 12월~2006년 3월 주주총회의사록과 대사한 결과 OOO의 주식발행대장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는 서로 부합되나, OOO 주주명부와는 불일치하고, 특히 2005.3.29. 정기주주총회(재무제표 승인 건) 및 2005.12.8. 임시주주총회(정관변경의 건)의 인증란에 “주주 김OOO 등”으로 수기되어 홍OOO이 주주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OOO 주주명부에는 홍OOO이 주주로 등재된 적이 없다(주총의사록과 OOO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비교표).

1996.12.19. 유상증자 OOO주, 2004.7.29. 유상증자 OOO주, 2005.3.29. 무상증자 OOO주 및 동일자 주식배당 OOO주에 대한 주식배정내역(주식 수 안분비례), 신주청약서, 주금납입액, 이사회의사록 등은 OOO에서 작성한 주식발행대장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나 비서실 주주명부와는 불일치하고(이사회의사록), 서OOO의 진술에 의하면 1987년 OOO 주식회사를 인수할 당시 OOO주를 처음 취득하여 1997년 9월경에 OOO주식 OOO와 OOO면세점, OOO관광㈜ 주식을 김OOO에게 액면가 정도 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OOO의 주식발행대장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나 OOO 주주명부에는 서OOO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김OOO도 전말서를 통해 서OOO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서실 주주명부는 허위이다(서OOO 문답서). 또한 1992년~2005년의 OOO에 저장된 법인세 신고서 부속명세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비서실 주주명부는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0년~2005년의OOO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대주주 지분율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나 OOO 주주명부와는 불일치한다(2000년~2005년 감사보고서 대주주 지분율).

OOO의 진술에 의하면 1998년 실명전환신고는 사실내용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고, OOO에서는 법인세 결산서상 첨부된 주주명부가 있으므로 별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회장이나 감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내용대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OOO 상무와 조OOO 팀장의 문답서)한 내용에 비추어 비서실 주주명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OOO의 자금출처조사(2006년 11월~2007년 1월)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김OOO의 자금출처조사 소명자료)에 의하면 2004.7.29. 유상증자 당시 배정주식수 OOO주(주금납입액 OOO원, 액면가 OOO원)는 OOO에서 작성한 주식발행대장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사회 의사록, 신주청약서 등과 일치하나, 비서실 주주명부에 의하면 OOO주(주금납입액 OOO원)를 배정받아야 하므로 주식배정 및 주금납입액 등이 전혀 불일치하는바, 자금출처조사 당시 실제 비서실 주주명부가 존재하였다면 그에 따라 소명을 하고 조사를 받았을 것이므로 조사 당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비서실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비서실 주주명부의 1999년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법인 확인시 날인한 도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인감이나, OOO 주식발행대장에 날인된 도장은 법인 인감등기 이력표와 일치하고, 송OOO이 문답서에서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은 김OOO 회장의 결재와 지시를 받아 재경팀에서 작성·관리하였으므로 회장 비서실에서는 별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비서실에서 작성관리 하였다는 주주명부는 실재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비서실 주주명부의 작성과정에 대해서도 김OOO은 2008년 조사 당시에는 “비서실 직원에게 주식변동에 관한 메모를 주어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2000년 이전에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서실이 아닌 타 부처 여직원을 회장실 옆 회의실로 불러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하였고 여직원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08년 조사 당시 2000년부터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문OOO 비서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2000년 이전에는 전임자인 장OOO 비서실장과 여직원 손OOO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금번 조사에서 OOO에 대한 주주명부 작성 여부와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것을 알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면서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OOO

청구인들은 2008년 OOO국세청의 조사 당시 문서감정에 의해 주주명부의 진실성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금번 조사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정밀한 문서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비서실에서 작성하였다는 주주명부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주주명부를 폐기하였다”거나 “찾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제출을 거부하였고, 2008년 조사시는 사설감정원에 의한 문서감정으로서 그 전문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주주명부의 진위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OOO과는 별도로 비서실에서 작성하여 김OOO이 보관했다는 비서실 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논할 필요 없이 실질적인 주주구성 및 주식변동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김OOO이 아들인 김OOO, 김OOO에게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부(富)를 무상 이전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2004년 12월 주식반환청구소송 이후이거나 2007년 1월 김OOO의 자금출처조사 이후에 작성)한 문서임이 확인된다.

4) (주권실물에 관하여) 비서실에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와 일치한다는 주권실물에 대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05.3.29. OOO은 무상증자 OOO와 주식배당 OOO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내부품의서인 ‘주주총회에 의한 변경등기(2005.3.31.)’에 의해 기안자 이OOO부터 OOO 결재라인을 거쳐 최종 김OOO이 결재하여 법인 등기를 변경하였고,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 발행 기안문(2005.4.11.)에 의하면 대리 이OOO가 기안하여 차장 조OOO, 이사 정OOO, 사장 유OOO가 결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김OOO이 결재하여 주식회사 재원(대표 홍OOO 등록 가쇄소)에 주권인쇄를 의뢰하여 OOO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인쇄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며, 주식발행 기안문의 별첨서류인 ‘주식발행 현황’을 보면 이는 법인세 신고서 상의 첨부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OOO에서 작성한 주식발행대장의 내용과 일치한다.

2005.4.11. 상무 정OOO이 주식회사 재원의 OOO으로부터 ‘주권문안 및 견적서’를 미리 받아 주권인쇄료 금액과 주권문안을 확정하였는바, 첨부된 주권문안을 보면 ‘第 2回 發行’ 이며 권종표기인 한글 ‘다’ 등이 기재된 주권양식임을 알 수 있으며 주식회사 재원의 대표이사 홍OOO는 권종표기 ‘한글’이 기재된 증권예탁원 표준주권 양식만을 인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인쇄된 주권은 재경팀 조OOO 차장이 OOO 주주 전체의 ‘주식교부내역(2005.3.29. 기준)과 각 주주별 ‘주식교부내역(2005.3.29.)’을 전산파일로 작성·관리하였는바 제2회 발행분은 주권발행 기안문과 같이 OOO이 인쇄되었으며 주권양식도 권종표기인 한글이 기재된 양식으로 확인되었다.

제2회 발행분의 주식교부내역(2005.3.29.)을 보면 김OOO를 발행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담당자인 조OOO 재경팀장이 전산 파일로 작성 관리해온 ‘주식변동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반면, OOO 주주명부와 그에 맞춘 주권실물과는 전혀 불일치하므로 2008년 OOO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주권실물은 허위의 주권 실물을 제출하여 조사를 방해하였음이 명백하다.

2004.9.24. 주식반환청구소송 제기 당시에 재경팀 주식발행대장을 제출하였고 이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지만 비서실 주주명부와는 전혀 불일치하며, 소송 당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 비서실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비서실 주주명부와 일치하는 허위의 주권실물에 대해 검토해 보면 1987.7.10. 제1회 발행하였고, 1994.3.15. 제2회 발행, 2004.7.30. 제3회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1994.3.15. OOO주 유상증자시에 김OOO에게 발행·교부한 주권은 OOO주가 발행·교부되었고 동일자에 다시 OOO주가 발행·교부되어 김OOO의 경우는 1994.3.15. 기준 실물 보유주식수가 OOO주가 되어 OOO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OOO주와 불일치하며 이는 김OO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4.3.15. 기준 실물 보유 주식수는 OOO주가 되므로 비서실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OOO주와도 불일치하는바, 이에 대해 김OOO은 2011.6.30. 진술 과정에서 1994.3.15.에 여분으로 주권을 추가 인쇄하여 1996.12.19. 유상증자(OOO주, 100%)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주권실물상의 주식발행년월일은 ‘서기 1994년 3월 15일’로 명확히 인쇄되어 있으며, 1994.3.15. 여분으로 인쇄하여 1996.12.19. 유상증자시에 교부한 주권OOO이라고 주장하는 실물을 보면 주권번호와 주주명을 당초부터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으로서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김OOO의 진술대로라면 1994.3.15. 주권을 인쇄할 당시에 1996.12.19. 유상증자를 정확히 예측하여 주권번호와 주식수를 미리 인쇄하여 보유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허위진술임이 입증되고 동 주권실물은 2008년 OOO의 조사 당시에 비서실 주주명부에 맞추기 위해 급조하여 동일 날짜에 한꺼번에 모두 인쇄한 것이다.

5) (배당지급액의 귀속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2005년~2008년의 현금배당 자금흐름을 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OOO 명의 주식에 대한 현금배당액 총 OOO원 중 청구인 김OOO에게 최종 귀속된 배당금은 47.8%OOO 뿐이고 4회의 현금배당금 중 단 2회만이 청구인 김OOO에게 귀속되었으며, 2008년 귀속 배당금은 청구인 김OOO의 차명주식이 아닌 김OOO의 차명주식인 이OOO의 배당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배당금이 귀속되는 원칙이 없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이지 청구인들이 실제 소유자라는 입증자료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이다.

6) (신주배정 및 주금 납입에 관하여) 1994년과 1996년 유상증자시 청구인 김OOO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신주를 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관련된 신주는 이OOO과 홍OOO가 1994년에 각각 OOO주를 배정받아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금은 김OOO이 납부하였으며, 2004년 유상증자시 김OOO은 각각 OOO주를 배정받아 각각 OOO원 주금 납입하였으며, 김OOO은 쟁점 주식관련 신주 OOO주를 배정받아 주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7)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판결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법원의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들로 되어 있으므로 법원 및 OOO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소유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2008년 OOO국세청의 조사 당시 허위의 증거자료와 허위진술 등을 통해 조사가 종결된 이후 2008.7.9. OOO에게 주주명의 변경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공시를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었고 이 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김OOO에 대해 벌금 각각 OOO원이 선고되었는바, 약식명령의 주요 내용은 2006.6.8. OOO의 상장부터 2008년 5월까지의 임원·주요 주주의 소유주식 보고 의무 위반과 법인의 사업 및 분기·반기 보고서상 주주 사항에 대한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형이며 공시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정된 것일 따름이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은 아니고, 청구인들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기까지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위진술 등을 통해 관련 국가기관을 기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신의성실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제약 하에서 개별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를보호할 가치가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원칙으로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원칙이라 할 것이다.

2) 허위 증거 서류 제시 및 진술로 세무조사 방해한 김OOO과 청구인들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이익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김OOO은 2008년 OOO의 조사당시에 비서실 주주명부의 작성시기에 대해서 “1987년 자본금이 OOO원으로 늘어나면서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전에는 그냥 메모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991년부터 내가 자료를 넘겨 주면서 여직원을 직접 불러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비서실 주주명부의 작성과정에 대해서도 2008년 조사 당시에는 “OOO에게 주식변동에 관한 메모를 주어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2000년 이전에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서실이 아닌 타 부처 여직원을 회장실 옆 회의실로 불러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하였고 여직원 이름은 알지 못한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또한 2008년 조사 당시에는 1998.12.22. 실명전환신고가 담당직원의 착오에 의한 신고이므로 2004.12.14.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1998년의 실명전환신고는 OOO 주주명부와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2004년 주식반환청구소송도 마찬가지 이유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여 진술을 번복(김OOO의 전말서, 2011.6.30., 김OOO의 문답서, 2008.5.30.)하였으며,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2008년 조사 당시 2000년부터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문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0년 이전에는 전임자인 장OOO과 여직원 손OOO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2008년 조사 당시 공모하에 계획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고, 금번 조사에서 2008년 조사 당시 거론된 OOO에 대해 주주명부 작성 여부와 경위를 국세청에서 조사한 것을 알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차 허위진술을 하면서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청구인 김OOO은 비서실 주주명부를 처음 본 것이 1991년 여름 방학때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김OOO의 경우 2007년 OOO의 자금출처조사 당시에는 1991년부터 작성하였다는 비서실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7.29.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식 OOO주를 배정받아 주금을 본인 자금으로 OOO원을 납입하였다는 통장거래내역과 이사회의사록, 신주청약서 등을 제출하여 재경팀의 주식발행대장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였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비서실 주주명부에 의해 OOO주를 배정받아 일부는 본인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OOO주를 배정받았거나 해당 주금 OOO원을 납입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김OOO 전말서와 문답서).

명의수탁자인 홍OOO와 이OOO은 2008년 조사당시에는 이들이 주식 보유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7월경 유가증권 상장 후에 OOO으로부터 주식보유사실을 통보받은 때이며 본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2004.11.30. 김OOO이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면 본인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명의신탁합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허위진술임이 확인되고, 이 확약서에 의하면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사실이 확인되고 허위소송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확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권OOO 감사와 문OOO 비서실장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고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보지도 않고 날인해 주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하여 공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비상식적인 허위 진술을 일관하였다(이OOO의 문답서).

또한, 김OOO과 청구인들은 2008년 조사 당시 OOO에서 기록·관리한 주식발행대장을 예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조사 진행중에 1991년부터 김OOO이, 1994년부터 김OOO이 OOO의 주주로 등재된 허위의 주주명부와 이에 맞춘 허위의 주권실물을 OOO에 임의로 제시하여 조사를 방해하였으며, 존재하지도 않은 주주명부에 대해서 비서실에 근무하는 OOO에게 2000년부터 비서실에서 김OOO 회장의 지시하에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은 허위의 주주명부와 주권실물 등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청구인들과 김OOO, 명의수탁자 홍OOO 등과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신뢰까지 보호한다면 ‘불법과 탈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의 법원리를 위배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이런 방법에 의한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를 보호하여 얻는 사익(私益)보다는 과세형평 및 정의상 국가과세권을 보호하여 얻게 될 공익(公益)이 더 크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으로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고, 청구인들에게 이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2) 물납신청한 주식의 수납가액 감액처분에 관하여

OOO은 2008년 쟁점주식 증여일 이후 경영상태 악화로 큰 폭의 누적적자 발생과 막대한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주요재산 양도대금 및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적자보전과 차입금 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증여당시에 비하여 물납허가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가가 57% 이상 하락OOO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전부를 물납하도록 허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OOO의 2008~2010 사업연도 결산서상 경영부실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2008년부터 당해 법인은 수입금액 감소, 큰 폭의 당기순이익 적자가 이어져 2010년에는 결손금이 OOO원을 초과하면서, 2009년∼2010년 기간 중 대규모 유상증자(2010.2.2. OOO원) 및 법인의 주요재산인 부동산과 보유주식을 양도OOO하여 적자를 보전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나, 적자 폭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급증하여 주식가격은 증여당시보다 물납허가통지일 전일가격이 57% 이상 하락하였다.

<표5> OOO의 당기순이익 현황(증여일 이후)

청구인들은 2009년 OOO원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여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자산상태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0년에 OOO의 자본금이 전년대비 OOO원이 증가한 것은 2010.2.6. 유상증자 OOO(전체의 10%)로 증자대금 납입 OOO원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며, 법인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2008년∼2010년 기간 중 발생한 OOO원의 누적적자 보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대규모 유상증자OOO 및 주요재산 양도대금OOO으로 적자 보전과 원리금 상환을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자산상태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08년 이후 당기순손실 누계액 OOO원의 적자발생으로 유상증자 대금과 주요재산 양도대금으로 보전한 것이며, 부동산과 주식 등 주요재산 양도대금 OOO원은 2009년 자본금 OOO원 대비 18.5%를 점유하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주요재산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OOO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상기의 주요재산 양도 및 이 사건 증여일 이후 누적되는 결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부담 등에 기인하여 증여일 대비 물납허가통지일 전일 주식가격이 아래 <표6>과 같이 57% 이상 하락하였다.

<표6> OOO 주가 변동 현황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1991년과 1994년에 임원 홍OOO 명의의 OOO 주식의 명의를 개서받아 이후 실제 소유자였으므로 2008.7.9.의 실명전환(계열사 임원에서 청구인들)을 우회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종전 세무조사(유상증자 대금의 증여)와 달리 우회증여로보아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물납신청한 주식의 수납가액을 감액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리표, 비서실 주주명부 주식변동내역 정리표, 차명주식 실명전환 신고서(1998.12.22.), 주식반환 청구소송 관련자료(2004.12.14.), 김OOO 간 확약서(2004.11.30.), OOO국세청 주식변동조사 확대 및 사후관리 공문, 비서실 주주명부 사본, 주주총회의사록과 비서실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 비교표, 유무상증자 관련 이사회 의사록, 서OOO 문답서(2011.6.9.), 2000년∼2005년 감사보고서상 대주주 지분율, 2005년∼2008년 현금내당 내역표, 주식발행대장 및 2004년 12월 반환청구 대상 주권번호, OOO 재경팀에서 작성한 주주명부 4매, OOO의 문답서, 청구인 김OOO의 자금출처조사 소명자료, 2005년∼2006년 OOO 공시사항 중 주주현황 자료, 법인등기 이력표 및 재경팀 주식발행대장, 송OOO 전화 통화 내용, 증자 변경등기 및 주식발행 기안문(2005.4.1.), 주식회사 재원 홍OOO 확인서, 조OOO 전산파일(1978년∼2005년 주식변동내역표, 주식교부내역), 2008년 제출 주권 실물정리 내역표 및 주권 실물 사본, 김OOO의 전말서(2011.6.30.) 및 문답서(2008.5.30.), 김OOO 소명자료(2011.7.6. 소명, OOO 제출자료 등), 청구인들의 전말서 및 문답서, 홍OOO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비서실 작성 주주명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 OOO법원 판결문(2004가합78382, 주식반환등, 2004.12.14.), OOO법원 판결문(2009고약5535) 및 공소장,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납세고지서, 주식발행대장, 감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김OOO을 형사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OOO의 주주명부와 주권이 2004년 이후 김OOO에 의해 조작되어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OOO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사건번호 2012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3.1.25.), 2013.2.7. 검사가 OOO에 상소(사건번호 2013노514)하여 심리중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991년과 1994년에 임원 홍OOO 명의의 OOO 주식의 명의를 개서받아 이후 실제 소유자였으므로 2008.7.9.의 실명전환(계열사 임원에서 청구인들)을 우회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심리자료에 비추어 위 <표2> 및 <그림>과 같이 쟁점주식은 당초에 김OOO이 취득한 것으로서 당시 계열사 임원인 박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이OOO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가, 주식실명제 시행으로 1998년에 김OOO의 명의로 실명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실제로는 김OOO의 소유이나 허위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소송을 거쳐 다시 이OOO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2008.7.9. 실명전환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1991년부터 비서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김OOO은 1998년에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기 위해 신고한 사실이 있어 그러한 주장과 김OOO의 실명전환 사실이 부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서실 주주명부는 그간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등의 여러 신빙성 있는 자료와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김OOO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비서실 주주명부가 조작되어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는지가 중점이 되는 형사사건과 다르고 당해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여 심리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종전 세무조사(유상증자 대금의 증여)와 달리 우회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관련하여 OOO국세청장이 2008년에 OOO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김OOO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이 나타나나,

위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을 실명전환하면서 증여받은 사실이 OOO국세청장이 2011년에 실시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OOO의 문답서 등의 증빙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 당시에 김OOO 자신이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증빙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왜곡한 정황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김OOO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2008년에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잘못된 세무조사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과세처분이 종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8년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서로 배치되는 등으로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를 청구인측에서 주도한 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④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7월 이후 OOO의 주요 재산 처분내역 및 사유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주요 재산 처분내역

(나) OOO의 한국거래소 종가 현황을 보면, OOO당 증여당시인 2008.7.9. OOO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물납허가통지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관련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OOO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언론 보도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주요 재산 처분내역과 당해 법인의 주가의 하락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의 경우는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수납가액을 감액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호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④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물납신청한 주식의 수납가액 감액처분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