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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lectrostatic Chuck에 대하여 HS8505.90-2000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171 | 관세 | 2003-10-10

[사건번호]

국심2002관0171 (2003.10.10)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주 문]

OOOO세관장이 2002.3.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0.6.2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Electrostatic Chu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466.93-100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기본 8%)로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1-84, 2001.1.20.)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세관장의 경정의뢰에 따라 2001.11.6.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11.26.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건에 대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2002.3.26.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왔으며, 관세청장은 OOOOOO코리아(주) 등 타 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HS 8466.93-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외, 2001.9.13)을 하였으므로 이것은 과세관청에서도 쟁점물품이 HS 8466.93-1000호에 해당된다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사항에 따라 HS 8466.93-1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HS 8505.90-2000호로 분류하여 추징한 것은 관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장은 2001.1.20. 및 2001.8.7.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품목분류(평가분류47281-84호, 737호)한 바 있으며, 2001.9.13.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이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적부심사 제2001-20호)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 결정은 당해 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청에서 품목분류회시한 HS 8505.9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HS 8466.93-1000호에 분류하고 수입신고수리된 본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경정처분한 것을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경정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에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및 동종업계에서는 당초 쟁점물품을 HS 8466.93-100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여 왔으나, 관세청장은 2001.1.20. OO세관장이 질의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고, 이 결정에 불복한 동종업계에서 신청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서 2001.9.13. “쟁점물품은 HS 8466.93-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적부심사 제2001-19호 외, 2001.9.13)하였으며, 관세청 2003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WCO의 의견을 수용하여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고 고시하면서,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고시 2003-6호, 2003.3.7) 내용중 ‘변경전 HS품목번호란’에 HS 8505.90-2000과 HS 8466.93-1000을 모두 기재하고 그 시행일 단서에 “본 고시는 2003.3.7.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5.90-2000호로 품목분류(2001.1.20)하고, 이후 관세청에서 HS 8466.20-9000호로 다시 변경하여 2003.3.7.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2003.4.6.까지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HS 8466.93-1000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HS 8466.93-1000호로 신고수리를 받았던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6.26.)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HS 8505.90-2000호로 분류하고 경정처분을 한 것은 관세법 제5조 제2항같은 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