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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5구합836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8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19.

판결선고

2017.10.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17,830,1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7.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2017. 5. 31. 기존 45,211,585원에서 17,933,303원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17,933,3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처분은 위 17,933,303원에서 기납부세액 103,129원을 뺀 17,830,174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중 "17,933,303원"은 "17,830,174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를 'PP텔레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업개시일을 '2011. 9. 22.'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2 오피스텔 에이동 **호'로, 업종을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3. 5. 8.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년에 1,067,865,38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142,026,094원으로 추계결정하고, 근로소득금액 13,353,019원을 합산하여 2014. 8.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08,4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7. 5. 31. 직권으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중 27,278,282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17,830,174원(당초 총결정세액 45,211,585원 - 감소된 금액 27,278,282원 - 기납부세액 103,129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 제1 내지 3, 7, 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친구 이AA의 부탁으로 이AA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11, 14, 18호증, 을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9, 13, 15, 16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12. 26.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5. 8.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전화1'란에 이A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차인의 전화2'란에 원고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1**-0**-******)로 등록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이AA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상 2012. 5. 24.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인 유CC에게 7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12. 9. 27. 유CC으로부터 1,644,354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달리 이AA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그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미납으로 인한 원고소유의 부동산(***시 **동 7**-3 ****단지 5**동 1***호)에 대한 압류처분에 관하여 이AA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거나 이AA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7. 4. 20.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PP텔레콤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친구인 이AA가 핸드폰 사업을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본인은 관련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자 이AA가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PP텔레콤 사업을 이AA와 동업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AA가 알아서 한다고 걱정말라고 하고 본인은 핸드폰 사업을 잘 몰라서 이AA에 일임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