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219 | 소득 | 1992-10-22
국심1992부3219 (1992.10.22)
종합소득
경정
장부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 결정함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남부산세무서장이 92.6.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12,854,160원 및 동 방위세 22,713,910원의 처분
은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279,079,215원으로 하여 그 소
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OOO 이비인후과를 경영하고 있으며, 91.2 사업장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90년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조사를 하면서 90년귀속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91.5.19 처분청은 주소지관할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조사내용]
(단위 : 원)
소 득 종 류 | 신고수입금액 | 결정수입금액 | 확정소득금액 |
사 업 소 득 일 반 보 험 보 호 부동산소득 | 264,170,605 21,009,000 241,598,243 1,563,362 3,734,000 | 279,079,215 21,009,000 256,506,853 1,563,362 20,964,655 | 229,307,588 11,192,786 |
청구인은 91.5.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장부 및 증빙 미비치사유로 인하여 추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92.6.12 위 조사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54,160원 및 동 방위세 22,713,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0 심사청구를 거쳐 9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다툼 없음).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부담이 가장 과중한 추계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의 90년귀속 수입금액 조사시 확정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91.2 수입금액을 조사할 당시에는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제장부가 마감되지 아니하였으며, 세법상 조정절차도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2) 90년귀속 의료업 총수입금액이 279,079,215원임에도 소득금액을 229,307,588원으로 결정함으로서 평균소득율이 무려 82.2%가 되는데 당해년도 소득율이 특별히 높아질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함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3개월전에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있음에도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추계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확정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하여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장부가 부실하다고 추계신고한 것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90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이전에 조사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 바,
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결정 과정을 보면, 거주자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익년도 1.25까지 신고하게 되면 정부는 3.25까지 이를 결정하고, 거주자가 익년도 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정부는 익년도 7.31(또는 익익년도 7.31)까지 결정하게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114조의2, 제100조, 제116조 및 제129조).
②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는 납세자의 신고를 토대로 한 정부결정제도로서 정부가 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유형에 대한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정부결정방법(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서면조사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과 같은 유형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31호 및 제31(2)호 참조).
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7조).
청구인에 대한 과세기록을 보면,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이전에 사업장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추계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위 조사결정시 증빙불비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장부 미비치등 사유로 불응하자, 사업장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그러나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행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거주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의 관할지역외에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이 경우에는 거주자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지조사결정 관할세무서를 지정하여야 한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5조, 국세청훈령 제1064호, 90.2.1).
⑤ 또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에게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125조), 청구인의 경우 수시부과사유에 의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설사 위 절차에 따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에 규정한 소득세신고 이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한 실지조사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소득세신고의 협력의무를 지운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위와같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실지조사 결정과정이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① 사업장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은 91.2. 청구인에 대한 90년귀속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면서 비치된 장부(원장등) 및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시산표등)를 통보받아 의료수입중 의료보험수입금액 14,908,610원이 총수입금액신고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하였으며,
② 또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를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계 정 과 목 | 청구인계상금액 | 부 인 금 액 | 부인비율(%) |
계 | 244,294,988 | 194,523,361 | 79.6 |
의 약 품 비 복리후생비 접 대 비 도서인쇄비 소 모 품 비 의 료 비 잡 비 기 타 | 117,261,768 6,108,000 7,147,800 6,406,400 68,848,000 17,176,100 20,000 21,326,920 | 90,295,061 6,052,000 7,147,800 6,083,800 68,771,600 16,153,100 20,000 0 | 77.0 99.1 100 99.6 99.8 94.0 100 0 |
(결정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9,875,617원과 위 적출소득 194,523,361원 및 누락수입금액 14,908,610원을 합한 총 229,307,588원임)
③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의 결정율을 보면 추계로 신고한 경우의 평균소득율이 17.03%{46,743,582 ÷ 274,524,972원(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100}인데 반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평균소득율은 82.17% {229,307,588원÷279,079,215원(총수입금액 결정시 수입금액)×100}로서 90년귀속 소득표준율인 이빈인후과 일반의료수입 45.4%(상한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는 청구인의 보험료수입 256,506,853원이 총수입금액 279,079,215원의 91.9%를 차지하는 점과(보험수입에 대한 소득표준율 15.8%), 청구인의 전년도 소득결정율이 평균 10%정도(88년도 : 10.12%, 89년도 : 10.15%)인 점에서도 처분청이 결정근거로 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에 정확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기 전에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90귀속년도에만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90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