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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2293 | 법인 | 2011-05-17

[사건번호]

조심2010부2293 (2011.05.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사용이 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9서40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OO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3.2. OOOOOO가 발주한 “OOOO(3)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OOOO 주식회사 및 OOOO 주식회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계약금액은 공급가액 5,302,000,0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참여자인 윤OO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귀속 복리후생비 중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67,500,429원, 접대비 한도 초과액 380,012,881원(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지출액 418,500,130원을 재계산), 차량유지비 중 대표이사의 사적 사용액 35,000,000원, 업무무관 지급이자 4,669,316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9.12.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62,50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처분청이 대표이사 사적 사용경비로 손금불산입한 67,500,429원은 1,305,180원만 손금불산입대상이고 나머지 66,195,249원은 공사참여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외주비 또는 노무비에 해당하고,복리후생비 중 처분청이 접대비 지출액으로 보아 재계산한 418,500,130원은 22,197,271원은 접대비 지출사실을 인정하나 396,302,859원은 공사참여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외주비 또는 노무비에 해당하는바, 당시에 증빙미비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정리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총 462,498,1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공사참여자들에게 외주비 또는 노무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대금 지급요청서(발주자인 OOOOOO에게 지급요청)상 수령 명의자인 김OOO OOO에 대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김OO O OOO이 원청업체인 OOOO 주식회사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김OOO OOO 및 시공참여자인 윤OO 사이에 금융거래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윤OO에게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윤OOO OOOO(3)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사용이 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 상당의 경비는증빙미비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공사참여자들에게 외주비나 노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사항(손금)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사항으로 업무무관 지급이자 4,669,316원(기타사외유출), 대표이사 사적 사용경비 67,500,429원(상여), 접대비 지출액 418,500,130원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380,012,881원(기타사외유출), 차량유지비 중 대표이사 사적 사용액 35,000,000원(상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가운데 쟁점금액(462,498,108원) 상당액이 외주비나 노무비로서 실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이 2009년 10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상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 귀속 복리후생비 계상액 중 67,500,429원은 지급 사실이 없는 가공경비 계상분으로 대표자 사적사용 경비이며, 418,500,130원은 업무관련 접대비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 계상액 중 35,000,000원은 지급사실이 없는 가공경비 계상분으로 대표자 사적사용 경비이며, 이에 따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복리후생비 중 가공경비 및 접대비 지출명세서 1부와 차량유지비 중 가공경비 명세서 1부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2007.3.2.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는 OOOOOO이고 원도급 공사명은 OOOO(3)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이며, 하도급 공사명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공사기간은 2007.3.1.~2008.12.31.이고, 공사계약금액은 5,302,000,000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3,696,729,630원 내서)이며, 계약당사자는 원사업자 OOOO 주식회사 및 OOOO 주식회사와 수급사업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공사참여자별 명세서 및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참여자별 명세서에는 OOOO(3) 주거환경 개선공사 등 19건의 공사명과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 487,182,626원에 대한 명세가 공사장별·일자별·항목별로 나타나 있고, 각 공사장별 계약서에는 각각 청구법인이 수급자로 나타나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전도금 원장을 보면, 2008.1.30. OO(현장명) 전도금 596,639,000원과 이에 대한 송금자(공사참여자) 윤OO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20. 공사참여자 윤OO, OOOO OOO, OOOOO OOO이 각각 날인하여 작성한 확인의견서에는 원청업체인 OOOO 주식회사의 부도 후 OOOO 주식회사가 OOOO 주식회사의 지분을 승계 도급받아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과 승계 하도급 계약하는데 대한 동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날인자들이 동 의견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변경 원청업체인 OOOO 주식회사 및 O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에 2009년(일자미상)에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철근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노무비(노무비 증액분) 5억원을 당초계약금액 5,302,000,000원에 가산하여 5,802,000,000원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2008.1.25.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OOOOOO OOOOOOO앞으로 보낸 공사대금지급요청서 6호의 내용을 보면, 청구금액 596,639,000원에 대한 쟁점금액의 예금주가 김OOO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의 요청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상에는 청구법인의 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가 이체계좌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8) OOOOO OOOO OOOO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김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2008.1.25. 발송한 공사대금 직불 동의건 관련 공문내용에 의하면, OOOOOOO OOO OOOO(3)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의 공사진행에 있어 기능공으로부터 잦은 민원 및 항의가 발생되어 공사추진상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금회 기성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OOO OOO OOOO OO OOOO OO, OOO O OOO,OOO,OOOO OOOOOOO OO OOOO OO)하고자 하니 동의여부를 회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08.1.25. 동의한 동의서 내용에는 청구법인의 하도급 대금 기성금중(노무비 등) 596,639,000원을 김OOOOOOOOOO OO 에 입금하고, 입금액은 당 현장에서 OOOO 주식회사의 입회하에 청구법인이 노임을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고 이 건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고 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사유에서, 건설공사에 있어 시공참여자가 증빙서류를 100%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건설업 등의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문 건설업종 중 청구법인의 면허에 속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는 형틀목공, 철근가공조립공, 철근콘크리트 타설공, 비계조립공과 실내 건축 공사업에는 수많은 세부공정이 있는데, 이OO에 작업하는 사람들은 속칭 십장이란 사람 밑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되고, 한달에 매일 같은 현장에서 근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을 때는 쉬거나 타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여 여기저기로 옮겨다는 형태이다 보니 한 현장에서 고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철근 가공 조립공 같은 경우에는 수일 간격으로 작업을 하고 이후 재작업시에도 다른 작업자가 와서 작업하고 가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이러한 현장근로자의 잦은 이직(타사 현장근무)으로 인한 신분증 미제출, 짧은 근무일수(1달에 2, 3일 근무)에 따른 신분증 미제출, 신용불량자 기타 사유로 인한 신분증 미제출, 공사참여자의 행정적인 무지함에 따른 신분증 미확보 등으로 정산의 기초자료가 미제출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11)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당초 확인서에서 2008년 귀속 복리후생비 계상액 중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487,182,626원이 모두 대표자 사적사용 경비이거나, 접대비 지출 금액 등이라고 가공경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점, 쟁점금액이 일부 외주공사 시공참여자인 윤OO 1인에게 모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외주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주공사는 19건에 달하는 점에서 외주비 지출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에 상호 모순이 있는 점, 당초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증하거나 달리 외주비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이 시공참여자에게 외주비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