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위반][공1989.7.1.(851),937]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 및 공제사업과의 구별
보험사업이라 함은 상법 제638조 등에 비추어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율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보험업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할 것이므로 보험사업과 구별할 공제사업은 그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 그 규모나 조직, 운영방법 및 지급금액의 한도, 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보험사업의 폐해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그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이라 함은 상법 제63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그 위험율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 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사업의 규제를 위한 위와 같은 법률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보험사업과 구별할 공제사업은 그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과 그 규모나 조직 및 운영방법 및 지급금액의 한도, 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위 보험사업의 폐해방지라는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그 실체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사단법인 대한상록수복지협회 지회사무실을 개설하여 복지공제회를 조직, 1985.11.초순경부터 1986.4.중순경까지는 65세 이상 노인과 40세 이상의 병약자를 대상으로 1,000명을 1개조로 하여 가입금 1만원을 받고 상조회원이 되면 월회비로 처음 1년동안은 금 5,000원, 1년 이상 5년 미만은 금 7,500원, 5년 이상은 금 10,000원을 각 납부받는 대신 가입회원이 사망한 경우 그 납부회비수에 비례하여 최저 금2만원 내지 최고 금 250만원까지의 11등급의 상조금을 지급한다는 약관하에, 그 다음부터 1987.5.6.까지는 위 가입신청대상자 제한을 없애고 복지금 지급사유를 사망 이외에도 출산, 결혼, 회갑을 추가하고, 14년 이상은 월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위 상조금액수의 차등을 18등급으로 세분화 한 이외에는 위와 거의 동일한 약관하에 오로지 원심판시와 같은 사업을 운영해온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운영해온 복지공제회는 위와 같은 사업만을 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 등을 통하여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해온 점, 처음에는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여 1,000명이라는 일정한 나이 이상의 회원이 공동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그 가입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망시 지급되는 상조금액도 점차적으로 증가되도록 하였다가 나중에는 위 가입회원자격의 제한을 없애고 복지금 지급사유를 출산, 결혼, 회갑을 추가한 이외는 기본적으로 전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어온 점, 그간의 보험사업의 다양한 발전으로 인하여 학자금, 결혼자금, 독립자금 등을 목적으로 한 생존보험이 등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운영해온 위 공제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비록 그 상조기간의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업 소정의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없이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