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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5-10

[법령질의서]제목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5-1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해당물품의 수출로 인해 기 환급된 관세액을 환특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되,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가산금(환특법 제21조 제2항, 환특법 시행령 제30조)을 가산하고,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납부되었던 관세액을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과오납 환급하고, 과오남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고나세법 제48조,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