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3:0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067번 길 17 JS 행복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 경 같은 시 시민로 151 명 웅 모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비교적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특히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