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재산과 쟁점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142 | 상증 | 2000-06-23

[사건번호]

국심2000서0142 (2000.06.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재산은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자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상속인들 명의로 관리해온 것으로 인정되며,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현황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4. 10. 19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재산과 쟁점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인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4. 3. 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을 44,361,088,139원으로 하여 1994. 12. 31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상속인들 명의의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외 37필지의 부동산 17,635,002,200원, 유가증권 2,896,647,345원, 현금 및 예금 8,265,917,366원 합계 28,797,566,911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 1. 18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22,598,17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16 이의신청과 1999. 8. 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 1. 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산은 상속인인 ○◎◎, ○♡□, ○♤◇등 3인이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지분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고소사건의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재산은 청구인들 개인재산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재산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평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444,469,247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고소인 ○◎◎과 ○♤◇ 및 ○♡□의 검찰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관리인인 ○◇□등이 쟁점재산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개인명의별 자산소유집계표를 작성한 점, ○♤◇와 ○♡□는 쟁점재산중 자신들 명의의 예금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은 자기가 사망하면 쟁점재산을 상속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은 쟁점재산중 부동산과 인접한 지역의 부동산을 행정절차상 편의로 장녀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1985. 6.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피상속인은 1989. 8. 20 상속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쟁점재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사실상 유언을 하였고 ○◇□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과 쟁점재산의 향후 처리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재산은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자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상속인들 명의로 ○◇□이 관리해온 것으로 인정되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등에 의하면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현황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4. 10. 19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재산과 쟁점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산과 쟁점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단서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 6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부동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이 쟁점재산과 쟁점이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이 청구인들 개인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재산이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평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인 쟁점이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상속인(재일교포)의 3남인 청구인 ○◎◎(일본거주)은 상속재산관리인인 5남 ○◇□(○○○○전무)을 사문서 위조 및 상속재산횡령혐의로 1995.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함에 따라 검찰에서는 상속인인 ○◎◎외 4인에 대하여 고소인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후 1998. 1. 청구인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죄로 불구속기소하여 현재 재판진행중에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검찰의 수사기록(공소사실)인 개인명의별자산소유현황집계표 등에 의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피의사건과 관련하여 1996. 3. 15과 1997. 3. 27에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친척인 청구외 ○♤♤이 관리하다가 1980년경부터 피상속인의 5남인 ○◇□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재산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에게 국내재산을 보고할 목적으로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표를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한 사실, 청구인 ○♤◇와 ○♡□는 쟁점재산중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피상속인은 자기가 사망하면 쟁점재산을 상속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한 사실, 피상속인은 쟁점재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외 6필지의 부동산을 행정절차상 편의로 장녀인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1985. 6.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사실, 피상속인은 1989. 8. 20 상속인들과 처조카인 청구외 ☆○○이 모인 자리에서 쟁점재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사실상 유언을 하였다는 사실, 청구인 ○◇□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과 쟁점재산의 향후 처리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의 이자 444,469,247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 등에는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현황표상의 쟁점재산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상속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이자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예금통장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재산은 재일교포인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재산과 쟁점이자가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소유라는 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