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9-15 | 심판청구 | 2019-06-26
서울세관-조심-2019-15
쟁점로열티가 미지급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9-06-26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4.부터 2016.12.28.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41건으로 OOO이라 한다)이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이하 “쟁점라이센서”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표권사용료(순매출액의 1%, 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누락한 채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지분)은 당초 OOO가 67.43%, OOO가 32.57%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7.7.3. OOO로 합병되어, 청구법인의 상위 회사명이 OOO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쟁점라이센서 및 OOO는 청구법인이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로열티를 청구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서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4.17.부터 2017.6.21.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로열티는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2015.2.5.자로 합병되기 OOO은 2007.1.1. 및 2011.9.1. 쟁점라이센서와 ‘Trademark, Tradename and Related Agreement’(이하 “쟁점상표권계약”이라 하다)를 각각 체결하고 OOO 등의 사용대가로 순매출액의 1%를 쟁점라이센서에게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OOO로 합병되었고, 합병과 동시에 OOO 간 ‘IP Cross-License Agreement’(지적재산권 교차사용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상표권 사용계약, 이하 “신규상표권계약”이라 한다) 및 ‘Intercompany Service Agreement’(계열사 간 서비스 계약)를 체결하였으며, 신규상표권계약 등에 따라 OOO에게 이러한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연간 OOO를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로열티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OOO는 2016년도 발생분인 쟁점로열티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를 쟁점라이센서 또는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비추어 쟁점상표권계약은 2015년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상표권사용료 지급내용이 삭제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2016년도에 쟁점로열티를 미지급금 및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2017년도에 쟁점로열티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조정을 하였는바, 쟁점로열티에 대한 현금지출내역, 원천징수내역 및 외화송금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미지급된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요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구매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제로 지급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쟁점로열티는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운송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321 판결)하였는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비용들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2016년에는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향후에도 로열티 지급 없이 OOO 등이 부착된 물품을 계속하여 수입할 수 있는바, 이는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매출원가 및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쟁점로열티는 2016년에 확정된 손금이므로 가산요소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가격 책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8조에서 실제지급가격 및 법정 가산요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게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사청구 결정사례(관심 제2002-71호, 2002.11.22.)는 채권․채무 상계에 따른 미지급금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라인세서가 쟁점로열티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상표권계약상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서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쟁점상표권계약서에서 합병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표권사용료의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면 외 구두 혹은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해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2.3.자 OOO 업무부서 간 이메일(e-mail)과 2017년도에 쟁점로열티를 회계조정한 자료 이외에 쟁점로열티의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양 당사자의 상호 서명 합의문이나 쟁점라이센서가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확정된 과세물건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신규상표권계약 등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 및 향후 상표권사용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이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물건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상황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원인이 다른 채권채무의 상계에 따른 것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 수입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C에서도 ‘지급하여야 하나(must pay)’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6년도 회계처리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미지급금)로 인식하면서 그 상대계정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고,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은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납부하였어야 할 쟁점로열티에 대한 세액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이를 경정․고지하였는바, 과세물건이 확정된 시점 이후의 상황에 따라 세액누락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수출자측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과세가격은 청구인의 사정의 의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관심 제2002-71호, 2002.11.22.)한 사례가 확인된다.
쟁점로열티가 미지급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 및 2011.9.1. 쟁점라이센서와 쟁점상표권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OOO로부터 진동감시시스템 및 산업용 밸브 등을 수입․판매하면서 OOO 등의 사용대가로 쟁점라이센서에게 순매출액의 1%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17.부터 2017.6.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OOO 등을 부착한 물품을 수입하였음에도 쟁점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상표권사용료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2016년도에 발생하였지만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로열티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도에 쟁점로열티(2016 Monogram Royalty)를 “상품 및 제품매출원가”로 인식하였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7년도에 쟁점로열티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8.2.2.자 및 2018.2.3.자 OOO 부서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2016년도에 발생한 쟁점로열티를 지불할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데 OOO가 이를 대신 지불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OOO가 어떠한 채무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과거에 지불하지 아니한 어떠한 채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취지가 나타난다. (바) OOO가 2017.7.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Form 8-K)에서 OOO 간 체결한 신규상표권계약 등에 따라 OOO의 ‘기업평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신규상표권계약 등에 따른 로열티는 계열사 간 서비스 계약에 따라 위 ‘기업평가 금액’에 포함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사) 신규상표권계약 및 쟁점상표권계약 등에서 쟁점로열티 등 종전에 발생한 채권․채무와 관련된 지급의무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2017.7.3.자 OOO 합병으로 인해 쟁점상표권계약이 2015년에 종료되었다거나 청구법인과 쟁점라이센서 간 쟁점로열티 지급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합의한 입증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는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가산과 관련하여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 (c)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나(must pay)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도 이미 이를 미지급금 및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수입물품 대가의 일부로 가산하는 것인바, 수입물품 대가의 최종적인 실제 지급 여부로 가산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달리 쟁점상표권계약이 2015년에 종료되었다거나 쟁점로열티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