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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13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그 하자의 보수를 거부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하자보수 지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3. 6. 30.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액 42,159,000원, 토목건축허가 재신청비용 12,081,400원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24만 원[위 각 금원의 합산액 64,240,400원(= 42,159,000원 12,081,400원 위자료 1,000만 원)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참조 . 그리고 양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