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법인에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352 | 법인 | 1998-07-29

[사건번호]

국심1997중1352 (1998.7.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처분일 현재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 OOOOOO 소재 임야 3,2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1.11.16 OO최씨 OOO OO파 통정대부 OOO 문중(대표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3사업년도중에 토지대금 446,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장부상 기장하여 아파트 분양원가로 계상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변제명목으로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1997.1.16 청구법인에게 19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17,790,6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6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서 열거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일자는 1991.11.7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로 이 건 토지를 OO최씨 문중으로부터 무상 인수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후 포천군에 기부채납하고 토지대금 상당액 446,400,000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OO아파트 분양원가로 기장하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대표이사 OOO·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시 위 사실에 대한 다툼은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위 심리내용과 같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

법인에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대표이사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같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의 지급일이 1991.11.7이므로 과세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의 지급일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확인서에서 1993사업년도에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시기는 1993년도인 바, 과세처분일 현재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