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114 | 관세 | 2001-05-21
국심2000관0114 (2001.05.21)
관세
기각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호 「반도체제조용기기」의 하위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WTO 양허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취소하여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세법 제7조【세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11.6 및 2000.4.29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P.R stripper(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이하 “WTO 양허세율”이라 한다, 1999년 3.6%, 2000년 0%)로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상위 세번인 OOOOOOOOOO호에서 정하는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LCD제조용 기기이기 때문에 동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WTO양허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0.9.4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85,757,130원, 부가가치세 19,399,140원, 농어촌특별세 8,234,280원, 가산세 34,979,040원 합계 248,369,59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IT(Information Technology)협정은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제1차 WTO각료회의시(1996.12) 채택된 다자간협정으로 쟁점물품은 IT협정서 Attachment A, Section 2에 HS OOOOOOO로 표기되어 있고,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이하 “WTO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에 세번 OOOOOOOOOO호에 반도체 제조용기기, 세번 OOOOOOOOOOOO호에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and flat panel displays)로 표기되어 있다.
(2) TFT(Thin Film Transister)는 반도체소자이며, TFT 제조기술은 반도체공정의 기본인 세정, 박막증착, PHOTO(PR COATING, 노광, 현상), 그리고 ETCH의 순차작인 공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쟁점물품은 ETCHING공정을 통하여 회로를 형성한후 다음공정을 통하여 회로를 형성한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판 표면에 잔류하고 있는 PHOTO RESIST를 제거하는 기계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관세청 및 감사원의 해석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체계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 가에 의하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리콘웨이퍼에 형성하여야만 반도체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세번 OOOOOOOOOOOO호의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는 세번 OOOOOOOOOO호의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일러두기 1은 “본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율표...중략....등을 편집한 것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사, 평판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한 기기가 반도체제조용 기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편집과정에서 품목분류체계에 오류가 있었다면 협정상 양허관세품목 해당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함에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하여 관세율표상의 오류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세번 OOOOOOO호는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로 IT협정의 양허관세대상으로 국내법인 WTO 양허관세규정과 해석상 상치되는 경우 조약인 협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IT협정 참가국들이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소급과세는 조약에 의한 양허관세를 철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합목적적인 법률해석으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우선 TFT-LCD내의 소자 제조공정이 반도체 웨이퍼 소자 제조공정과 유사하나 반도체 웨이퍼와 TFT-LCD는 세번(반도체는 제8541, 8542호, LCD는 제OOOO호), 소자(반도체는 IC, LCD는 Tr), 구조, 제조기판, 기능등이 상이하여 서로 성상이 다른 물품이고, 특히 반도체 제조기기는 반도체인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고 LCD 제조기기는 부도체는 유리기판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세번OOOOOOOOOOOO(HSK는 10단위)호의 7단위 이하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2)반도체(반도체는 세번 제8542호에 분류) 제조용의 기기”이어야 세번 OOOOOOOOOO10부터 세번 OOOOOOOOOO99까지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부도체인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기기로서 반도체 웨이퍼 소자 제조공정과 유사하나 TFT-LCD는 세번 OOOO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세번 OOOOOOOOOOOO호는 당해 세번의 품목분류 7단위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하 세번 영역에 포함될 수 없어 처분청이 세번 OOOOOOO호의 “기타의 기타”로 분류하여 세번 OOOOOOOOOOOO호로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WCO(세계관세기구)의 관세율표 6단위는 체약국이 수정변경없이 자국법에 수용되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쟁점품목의 양허세율 적용문제는 동 기구가 아닌 WTO협정과 이에 따른 IT협정에 따라 당해 체약국이 당해 향허세율을 체약국 자국내의 법령에 수용할 때 독립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와 당초 양허세율을 위한 품목의 적합성 일치 여부는 특히 세번 제6단위까지 문제가 아닌 제7단위이하에서부터 문제라면 비록 양허세율 대상이나 품목분류상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하여 그 사실자체만으로 WTO협정이 우선 적용되거나 합목적적 법률해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WTO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항에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2·제12조의 3·제13조 제14조·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OOOOOOOOOOOO호에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기계”를 품목분류하고 있다.
제43조의 8【국제협력관세】제1항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1998.12.30, 대통령령 제159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 양허관세】에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관세는 별표 1의 가내지 별표1의 다에 의한다”.
【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관련) 세번 OOOOOOOOOOOO호에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우리나라가 WTO IT협정에 가입하여 LCD제조용기기를 양허하면서,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하위로 분류한 WTO 양허관세규정에 의해 양허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쟁점물품은 1997.5.22 관세청의 제3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하더라도 반도체와 LCD의 구조·기능 등이 상이하여 TFT제조는 반도체제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어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LCD 제조용기기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6.12 싱가폴 WTO각료회의시 채택된 IT협정에 참여하여 1997.7.4 WTO에 통보한 IT협정의 양허관세율표 세번 OOOOOOOOOO호에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세번 OOOOOOOOOOOO호에 Apparatus for wet etching, developing, stripping or cleaning semiconductor wafers and flat panel displays가 게기되어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수용한 WTO 양허관세규정에 세번 OOOOOOOOOO호에 「반도체제조용의 기기」, 세번 OOOOOOOOOOOO호에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세번 OOOOOOOOOOOO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상위세번인 OOOOOOOOOO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는 지가 다툼이다.
IT협정에서 쟁점물품은 Attachment A, Section 2에 HS OOOOOOO로 표기되어 있고, Attachment B에는 flat panel displays에 대해 “Flat panel displays (including LCD, Electro Luminescence, Plasma and other technologies) for products falling within this agreement and part thereof.”)라고 표현되어 있다. 국제법인 IT협정의 일부인 양허관세율표와 국내 수용절차법인 WTO 양허관세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의 우열을 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국법체계에 따른 일반원칙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구 관세법 제43조의8에 정부에서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고, 이러한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IT협정에 양허관세율표를 기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탁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기탁내용과 다르게 입법하였다면 기탁자체로서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을 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9.12, 88누2601판결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WTO 양허관세규정에 「반도체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로 표현되어 있고, LCD가 평판디스플레이의 일종이라는 사유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호 「반도체제조용기기」의 하위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WTO 양허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 관 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 특별세 | 가산세 | 합 계 |
OOOOOOOOOOOOOOOO (’99.11.6) | 61,757,130 | 6,999,140 | 8,234,280 | 7,699,040 | 84,689,590 |
OOOOOOOOOOOOOOOO (’00.4.29) | 124,000,000 | 12,400,000 | - | 27,280,000 | 163,680,000 |
계 | 185,757,130 | 19,399,140 | 8,234,280 | 34,979,040 | 248,369,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