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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24662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근 저당권변경 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C, 피고...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근 저당권변경 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 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은 원고가 피고 C, 피고 E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별지 목록 2 기 재 근저당권도 원고가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대출 받으면서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 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 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 제 22조 제 1 항, 제 23조 제 1 항), 채무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자와 설정자 또는 근저당권 자와 담보 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등기 권리자 및 등기의 무자로서 그 변경 등기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 채무자는 등기신청권이 없고 그 변경 등기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와 같은 근 저당권변경 등기로 인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할 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근 저당권변경 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7. 15.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 받은 위 피고의 누나 F과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사용하던 피고 E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계약금 19,176,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