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 E과 속칭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하면서 배팅금액 한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진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이마 부위에 약 4cm 정도의 베인 상처가 발생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미첨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