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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단1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초경 고양시 덕양구 G 6 층에서 ‘H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 자금이 부족한 데,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분배 받아 라‘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F으로부터 전체 수익금의 20%를 지급 받기로 하였고, F과 함께 2015. 6. 27. 경 고양시 덕양구 I 6 층에 ’J 마사지‘ 라는 상호로, 2015. 12. 30. 경 고양시 덕양구 K 203호에 ’L 마사지‘ 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개업을 하였는데, F은 업소관리 및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F과 함께 업소를 관리하되, 특히 여 종업원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1. 31.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위 H 마사지 업소에서 하루 평균 10명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H 마사지, J 마사지, L 마사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F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 A과 같이 제 1 항의 H 마사지, L 마사지, J 마사지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M 과 함께 자신 및 A이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배분 받아 라’ 는 제안을 받고, M과 함께 승낙을 하였고, 그 무렵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지급을 한 후 F은 45%, 피고인들은 각 20%, M은 15% 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