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21 2018가단70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7. 3.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7. 3.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