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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61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들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