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097 | 양도 | 2020-04-13
조심 2019서3097 (2020.04.13)
양도
기각
캐나다법인인 000가 내국법인 aaa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법인은 000와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aaa주식 xxx주를 xxx백만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000의 유상감자 대가와 상계하였으며, 동 채권채무의 상계도 양수대금 지급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확장 등 사업 목적에 따라 aaa을 인수하기 이해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 실질은 청구법인의 aaa 주식 양수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원천징수대상 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3.16. 설립되어 OOO등 통신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무선통신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8.25. 인터넷전화기 제조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아래 <참고1>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참고1> OOO지분인수 과정
(1) 청구법인은 OOO지분 100%를 소유한 캐나다 모법인 OOO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2017.1.26. OOO을 설립하여 2017년 1월∼6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약 OOO억원을 출자하였다.
(2) OOO출자금으로 OOO지분 100%를 구입하였고, 2017.8.25. OOO합병하였으며(존속법인 OOO), 이후 합병법인명을 OOO로 변경하였다(이하 OOO라 한다).
(3)청구법인은 위 합병일에 캐나다 법인 OOO보유한 OOO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OOO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 양수대금 OOO주식을 유상감자한 대금으로 상계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1.∼2019.3.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OOO내국법인인 OOO지분을 양도하여 얻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9.5.2. 청구법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지분 양도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누락한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2017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고, OOO구청장은 2019.7.11.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OOO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실질과세의 원칙
(가) 「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의 형평 제고와 세법 적용의 합목적성 달성을 위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거래나 행위의 법률적 방식 내지 효과와 당사자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나 실질이 다른 경우에 그 경제적 효과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특히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법 규정은 그 제정 목적에 합치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OOO주식 100%를 보유하던 OOO를 통해 인수한 후 4단계에 이르는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같은 날(2017.8.25.)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1개의 거래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중 일부만을 떼어내어 유가증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소득이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5호에 따르면, 캐나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캐나다법인인 OOO내국법인 OOO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과세 가능한 소득이다.
(2) 쟁점거래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주식 402,549주를 OOO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유상감자 대가와 상계하였고, 채권채무의 상계도 대금지급의 한 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한 법인으로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다.
<참고2> 주식양수도계약서(2017.8.25.) 일부 발췌
(3) 쟁점거래는 자본거래가 아닌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개발하여 OOO등에 납품하는 법인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검침시스템 시장 확장을 목적으로 국내 통신3사를 고객으로 둔 OOO지분을 인수하였다.
<참고3> OOO기사발췌(2017.12.26.)
위 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사업확장 등 업무상 목적으로 OOO인수하는 과정에서 모법인OOO의 주식을 취득, 합병, 유상감자 하는 쟁점거래를 한 것이고,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OOO주식양수도 거래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캐나다에서는 자본의 환급으로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캐나다에 설립한 OOO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영업활동이 전혀 없이 지분 인수 후 합병으로 소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법인을 통하여 지분 취득한 OOO역시 별도의 영업활동이 없는 법인으로 OOO의 주식가치는 자회사인 OOO주식가치와 동일하여 사실상 OOO로 볼 수 있다.
결국 캐나다 현지법인을 통한 쟁점거래는 OOO에 대한 투자 및 자본의 환급거래가 아닌 OOO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98조의4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조세조약 및 캐나다 세법에 근거하여 쟁점거래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근거조약 등과 함께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원천징수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에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거래 및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지방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4) 지방세법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2017년 귀속 법인세신고 시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한 내역이 없고, OOO주권거래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단위 : 주, 원)
(2) 처분청은 과세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9.3.)
(나) 청구법인의 경비프로젝트 품의서(2017.1.25.)
(다) 2017.6.13. 청구법인이 캐나다 컨설팅회사OOO를 통해 검토한 자료(청구법인 & OOO기업구조개편)에는 캐나다 OOO법인을 통한 OOO주식매입 및 OOO의 지분양수에 관한 절차 및 고려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사회의사록(2017.8.25.)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인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3조 제5호에 따라 캐나다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법인인 OOO내국법인 OOO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법인은 OOO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주식 402,549주를 OOO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유상감자 대가와 상계하였으며, 동 채권채무의 상계도 양수대금 지급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쟁점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사업확장 등 사업목적에 따라 OOO인수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주식을 양수도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원천징수대상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