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79 | 지방 | 2010-12-30
조심2010지0579 (2010.12.30)
취득
경정
청구법인이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이전에는 경형승용차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1. 2010.7.9. 청구법인에게 OOO이 한 취득세 39,442,720원과 OOO이 한 등록세 39,716,7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OOO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9.6.29.부터 2010.2.18.까지 취득하여 등록한 배기량 1000시시 이하의 자동차OOO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그 후 쟁점자동차가 영업용으로서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2010.7.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39,442,720원OOO 및 등록세 39,716,700원OOO을 부과·고지하였다(별첨. 참조,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로 등록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매번 문의하여도 경형승용차는 감면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대상으로 판단하여 감면처리하고 고지서도 발급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등록을 완료하였는바, 이는 처분기관의 구두 안내에 의한 공적견해를 믿고 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당초 감면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종전의 공적견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임대 당시의 이자율을 감안한 이자와 감가상각비, 임대 간접비용을 더하고 임대로 인한 최소 투자이익률을 반영하여 차량임대료를 산정하여 소비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 장기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본세와 모든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자동차가지방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납세자의 책임하에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일뿐더러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할당시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등의 경감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경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책임하에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OOO감면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없다.
(2)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하는 것까지 배제하는것은 아니고,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감안하여 차량임대료를 책정하였으나 사후에 감면세액이 추징되면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주장하지만, 지방세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청구법인의손실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8조의2(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①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2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2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268조의2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10.20. 설립된 법인으로, 2009.6.29.~2010.2.18. OOO에서 생산한 OOO 등 배기량 1,000시시 이하인 쟁점자동차(196대)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영업용으로서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2010.7.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68조의2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1,000시시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3 제1항에서“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등록 포함)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268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형승용자동차란 자동차대여업 등의 영업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비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자동차가 경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취득한 이상,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용”에 해당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26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등록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 신규등록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안내한 담당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신뢰하고 따랐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 중 OOO을 신규로 등록할 당시 작성한 자동차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는 그 취득자가 청구법인으로, 취득용도는 사업용(영업용)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의견서에는 “2009.6.29.~2010.2.18.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등록업체 OOO이 담당공무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매번 문의하였으나, 경형승용차는 감면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확인을 해주어 자동차등록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실이었음이 확인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자동차의 신규등록 업무처리흐름 관련 자료에는 ① 청구법인이 차량 신규등록창구에 쟁점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세무창구에 자동차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제출, ②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여부 검토 후 자동차제작증에 “취·등록세 감면차량”이라는 감면도장을 날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 ③ 청구법인이 동 서류를 차량 신규등록창구에 제출, ④ 자동차등록증 교부의 순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감면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고 납세자가 이를 믿고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OOO,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OOO할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닌 점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로 계산한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쟁점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대상인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보아 자진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미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까지 종결 처리된 것으로 하는 조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관행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동차 대여업에 사용할 당시 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반영하여 차량임대료를 정하였으나 나중에 이 건 부과처분으로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사업상 손실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OOO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나) 살피건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신고납부세목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당시 자동차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그 취득목적을 “사업용(영업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취득세 및 등록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쟁점자동차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안내하면서 자동차제작증에 감면도장을 날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자동차등록업무가 종결된 사실이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횟수가 20여회·196대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이전에는 경형승용차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151조 제1호·제2호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