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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2260 | 양도 | 1990-12-29

[사건번호]

국심1990광2260 (1990.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청구외 ○○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이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토지의 실질소유자임에도 토지의 전전소유자이면서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인 반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90.6.12 북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대지(약 46.5평)를 88.8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22,320,000원에 취득하여 88.12.15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차후 단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 증여의제로 보아 90.6.12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7,382,100원 및 동방위세 1,34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8.20 청구외 OOO으로부터 22,300,000원에 매수하여 88.12.15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이후 동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특수관계인도 아닌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본 건과 같이 청구외 OOO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심사청구한 결과 청구외 OOO을 실질매수자로 보아 취소 결정하였으면서도 동 OOO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인의 청구건은 기각한 것도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할뿐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증거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에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지도 않은 청구외 OOO의 매도확인서와 부동산 중개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판단의 증거로 적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전남 광주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5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면서도 청구인 명의로 88.12.15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질매수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8.8.20 청구외 OOO으로부터 22,32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매도한 청구외 OOO은 동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 거래를 중개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동 토지상에 건물 (152.85평방미터)을 신축하여 89.11.27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1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동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결과 청구외 OOO은 88.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311평방미터를 가분할 상태에서 46,000,000원에 매수한 것이 청구외 OOO과 당시의 중개인 OOO의 확인서에 의거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매수대금 지급 증빙(22,000,000원 상당 자기앞 수표)이 있고 동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동소 OOOOOO 대지 154평방미터(쟁점토지) 및 동소 OOOOOO 대지 157평방미터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동 토지 311평방미터의 실질매수자이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증여의제를 본 처분을 취소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 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이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임에도 이 건 토지의 전전소유자이면서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인 반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