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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8 2018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9.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씨 멘스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전로 43 청운 우방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범죄 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