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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3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3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 A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