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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641 | 양도 | 2018-04-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5641 (2018. 4.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금액이 양도비인지 여부와 기인정된 양도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토지개발비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기인정된 금액에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 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04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김OOO 등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OOO소유의 OOO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하고 2006년~2009년 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김OOO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지분(<표1>)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5.7. 및 2014.6.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조사청은 김OOO의 조세심판청구 재조사 결정OOO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의 실소유자와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24.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김OOO을 대리하여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436-34714 합계 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입, 매각 및 재판 등의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강OOO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OOO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등은 천주교재단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해제 상태에 처하게 되어 평소 천주교재단 부동산 처분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던 강OOO등에게 쟁점토지의 매입거래 업무를 위임하였고, 이후 강OOO등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매도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국 청구인 및 김OOO 등은 이 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과 김OOO은 관련인들과 함께 2011년 11월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수익을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면서, 강OOO등에게 매매를 성사시킨데 기여한 대가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강OOO등은 청구인과 김OOO이 OOO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5.3.27. 청구인과 김OOO이 강OOO등에게 OOO을 지급하라고 선고OOO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및 김OOO과 강OOO등은 2017.3.13. 강OOO등이 차입하였던 금액 OOO을 차감한 OOO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강OOO등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쟁점①금액이 금융증빙과 판결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김OOO은 이 건 토지를 담보로 OOO을 대출받아 유OOO를 통하여 토지개발비로 사용한 사실이 대출내역, 이체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쟁점판결 이후 청구인은 주문과 같이 강OOO등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김OOO은 강OOO등이 정산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강OOO의 진술서(2013년 9월)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미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정산금에 대한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①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지급처만 나타날 뿐, 용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 및 재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당초 조사 및 재조사를 통하여 인정된 필요경비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강OOO등은 청구인김OOO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OOO은 2015.3.27. 청구인이 OOO을, 김OOO이 OOO을 강OOO등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2) 청구인, 김OOO 및 강OOO등은 2017.3.13.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김OOO이 지급하여야 할 OOO 중 강OOO가 2007.1.10.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 김OOO이 2007.3.20.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합의금으로 지급한 OOO, 강OOO 및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각각 차입한 2010.2.26. OOO 2010.3.12. OOO 합계 OOO을 공제한 OOO을 강OOO등에게 2017.3.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정산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강OOO등에게 지급한 양도비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4) 청구인은 OOO의 소취하서를 제출하며 OOO이 공동개발에 참여하였다가 탈퇴하면서 지출한 개발용역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합의금 OOO을 김OOO을 통하여 지급하면서 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이 비용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강OOO가 청구인과 김OOO으로부터 OOO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2013년 9월)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OOO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①금액이 양도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OOO는 부동산컨설팅의 대가로 OOO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2013년 9월)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반하여 2014년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재판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는바, 쟁점판결은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아 환급받을 세액을 분배하고자 하는 당사자간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OOO에게 지급한 OOO과 김OOO에게 송금된 OOO이 양도비인지 여부, 위 금액이이미 당초 조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양도비 약 OOO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김OOO이 OOO에 지급한 OOO이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한 지급 증빙으로 아래 <표4>와 같이 금융거래내역과 유성호의 영수증OOO을 제시하였다.

OOO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OOO에게 토지개발비로 김OOO과 함께 총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출 및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유OOO에게 지급하여 토지개발비로 사용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 인정된 토지개발비 약 OOO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