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841 | 종부 | 2020-05-15
조심 2019서2841 (2020.05.15)
종합부동산
기각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른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각 지하1층/지상2층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이 구분등기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도 각각 부과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의한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9.4.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 등기되어 동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재산세도 동별로 부과되므로 2주택이라는 의견이나, 건축물대장별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건축물마다 작성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그 실질이 공동주택처럼 가구별로 독립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가구별로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과의 조세형평을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은 가동과 나동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하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가동과 나동 건물의 자체 출입구가 별도 존재하고 각각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가 가능하므로 2주택이라는 의견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유형으로 당연히 쟁점주택은 출입구가 각각 존재하고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하는 2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하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들은 서로 구분되어 별개로 등기가 되어 있는 점, 동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공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 토지를 진입하는 출입구는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가동과 나동 건물 자체를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각각 존재하므로 쟁점주택의 출입구가 하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임대하여 각각 임차인들이 존재하여 구분된 공간에서 각자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은 재산세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은 독립된 별개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를 부인하고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가동, 나동)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