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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3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광고판촉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사업자등록번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북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77,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F’에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7,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 피고인은 2010. 12. 31.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G’에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H’에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등

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