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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182 | 양도 | 1994-10-12

[사건번호]

국심1994중4182 (1994.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92.10월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함이 일반적인 상식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객관적인 대가수수 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619,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40.7.3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2.12.4 청구외 OOO 명의로 “87.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93.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619,9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7.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류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각하되자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92.8.26 청구인을 대위하여 부득이 정부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장관과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92.10.23 승소판결을 얻은후 그에 따라 92.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넘겨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양도일 이후 5년동안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92.10월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함이 일반적인 상식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객관적인 대가수수 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① 이 건 영수증상 잔금수령일인 87.12.2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접수일인 92.12.4 현재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둥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등에서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다툼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12.4(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5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심리컨대, 청구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잔금에 대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의 판결문, 토지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영수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우선 필요한 형식을 갖춘 서류임을 알 수 있고 발행일자 및 잔금수취·발행인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점, 쟁점토지상의 미등기주택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에 대하여 그 자체로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둘째, 토지대장상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피상속인 청구외 망 OOO의 주소란이 일부행정상 착오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위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이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처분함으로써 청구외 OOO은 위 서류상의 결함을 치유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목적으로 그에 앞서 부득이 우선 청구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소유권보존등기)받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던 점과 결과적으로 그 재판판결에 따라 92.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은 위 각 기재에서 확정된 사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건 심사청구결정 이유 등에 의하면 그 결정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당해양도일 이후 5년동안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하고 92.10월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함은 일반적인 상식 등에 어긋난다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92.12.4)을 양도시기에 관한 법정요건 사실로 확정하고 쟁점토지의 실제대금청산일은 87.12.5 이라는 청구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 건 판단을 내림에 앞서 심리미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판단에 적정성을 보장키 위하여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 등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리상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떤 경우에도 위 소 제기 이전임을 전제로 위 소 제기 직전 ’91~’92년간 현재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예상세액은 1,180,000원 상당(단, 양도시기를 ’87년으로 상정할 경우 그 과표는 부의수치임)으로 계산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청산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등기지연 이유로서 예외적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그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청구주장 사실에 일응 신빙성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잔금청산후 위 소 제기가 특정시점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거기에 조세회피등의 특정목적이 있다고 예단하여 청구주장 사실과 그 입증을 배척할 일은 아닐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