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388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6. 12. 21. 인천 남동구 E 묘지 314㎡ 및 F 전 262㎡(이하 위 토지들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완공을 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G이 위 미완공 건물에 관하여 잔여 공사를 시행하는 등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상태인 위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을 D로부터 2016. 9. 6.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6. 9. 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다. D은 2014년에 G을 상대로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4574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4.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D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D이 전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관한 G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미등기건물 중 1층을 현재 점유 중이고(2015. 2. 3. 거주자로 전입신고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미등기건물 중 2층을 현재 점유 중이다

(2015. 2. 5. 거주자로 전입신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관하여는 2017. 1.경 건축주이던 D로부터 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