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책임자로서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5년 여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 수법, 범행 기간, 영득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회사가 받은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신용의 손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그 외에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형사합의 금 명목의 일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7 행의 “ 부과세 예수금” 은 “ 부가 세 예수금” 의, 제 3 면 제 5 내지 7 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