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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796 | 부가 | 2020-09-15

[청구번호]

조심 2019서3796 (2020.09.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지급액은 전액 미국본사가 부담하고 있어 그 효익이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사지원금의 경우 대가없이 받은 금원으로서 매출세액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국 OOO(이하 “미국본사”라 한다)가 100% 투자한 OOO유한회사(골프장비, 골프용구 제조 및 판매업, OOO소재)의 서울지점으로 OOO골프용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선수 매니지먼트사에 지급하는 스폰서 계약금, 인센티브 지급액인 OOO(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4.12. 처분청에 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8.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급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마케팅, 광고활동에 따른 지출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미국본사로부터 받은 마케팅지원비(이하 “본사지원금”라 한다)와 쟁점지급액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장부에 표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본사지원금과 쟁점지급액을 장부에 계상하거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유명 골프선수를 활용한 OOO상표의 홍보활동 차원에서 지출된 쟁점지급액의 경우 그 부담과 효익이 미국본사에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을 본사지원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여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미국본사가 2016.1.1. 청구법인과 체결한 유통업자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에서 OOO브랜드를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자로 지정되었고, 미국본사는 청구법인의 광고 및 마케팅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비용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골프선수 매니지먼트사들과 체결한 OOO서브 스폰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골프용품, 계약금, 인센티브 등을 골프선수 매니지먼트사들을 통해 후원선수에게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9.7.2.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법인납세1과-33000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9.4.12. 접수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지급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사유로 거부 처분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마케팅, 광고활동에 따른 지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급액은 전액 미국본사가 부담하고 있어 그 효익이 미국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사지원금의 경우 대가없이 받은 금원으로서 매출세액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