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864 | 부가 | 2013-12-26
[사건번호]조심2013전2864 (2013.12.26)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09서4248 / 조심2013중287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며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에게 음식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1.24.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3.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12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수용역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의용역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을뿐더러, 장의용역의 대가와 음식용역의 대가는 명백하게 구분되고, 대가의 구분계산이 전혀 어렵지 않으며, 장의용역은 고정비용에 해당하고 음식용역은 문상객 수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비용에 해당하여 매출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음식용역을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용역은 장의용역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거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의 문언, 부수재화용역의 취지와 효과, 부수재화용역은 단일한 사업자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판시 등에 비추어 보면,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라 부수용역으로 인정되려면, 「통상적으로 장의업자가 장의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한다는 거래의 관행」이 성립되어야 하고, 단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이 제공된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나)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수재화나 용역의 판단기준이 되는 핵심개념은 ‘필수적 부수성’으로, ‘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용역에 음식용역이 필수적으로 붙어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점.
(다)면세대상이 되는 장의 범위는 장례의식 자체(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관, 수의, 상복 등) 또는 용역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장의용역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음식용역을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은 부수재화용역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입장에 배치되는점.
(라)부수용역 취지는 주된 거래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존중하고, 구분계산의 비경제성과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인 바, 장의용역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장의용역의 대가와 음식용역의 대가는 명백하게 구분되며, 장의용역은 고정비용에, 음식용역은 문상객 수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비용에 해당하여 매출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음식용역을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수용역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판결(2013두932, 2013.6.28. 선고)을 받았다.
(3)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0.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같은 뜻).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