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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6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20:40 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지하 1 층 E 노래방( 유흥 주점) 입구 현관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너 죽고 싶냐,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주점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을 발로 2회 차고, 또 다른 간판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여 주점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같은 주점 앞 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 중”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귀가 권유와 함께 거주하는 곳의 주소 등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 라고 하면서 H의 양쪽 볼을 두 손으로 때릴 듯이 만지고, H의 뒷목을 손으로 잡으면서 “ 야, 씨 발 새끼야.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휴대전화로 위 광경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 야 새끼야, 안 끄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I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현장 사진, G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