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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노25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준강간하고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가.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