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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089 | 양도 | 1996-02-03

[사건번호]

국심1995경 4089 (1996.0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23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60.3㎡ 및 주택 76.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 확정등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6,530원 및 방위세 1,133,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52,000,000원에 취득하여 49,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만큼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