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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나875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군수협’이라 한다)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02. 3. 8.경 1,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8%, 대출기간 만료일 2003. 3.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정자 B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완도군수협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채권자로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7차2670, 2671, 2672호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4. 3. 25.까지는 연 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2007. 8. 27. 송달되어 2007. 9. 11. 확정되었고, 선정자 B에 대하여는 2007. 8. 28. 송달되어 2007. 9. 12. 확정되었다.

다. 완도군수협은 2014.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와 완도군수협은 2014. 7. 16.경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16. 6. 13.경 선정자 B에게, 각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완도군수협은 2003. 3. 25.경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과 별개로 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별개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2009. 1. 12.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이하 ‘금일수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별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