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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5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0:0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