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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456 | 양도 | 1997-10-28

[사건번호]

국심1997서1456 (1997.10.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전 소유자인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84.4.30)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초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답 1,240㎡, 같은동 OOO 답 2,638㎡ 및 같은동 OOO 답 2,658㎡의 3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6.30자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6.3.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자에 대전광역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 등기원인일인 87.6.30을 취득시기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61,33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이의신청과 97.3.20 심사청구를 거쳐 9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를 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고, 광화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에게 146,503,530원의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양도차익이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중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형평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쟁점토지는 농민인 청구외 OOO가 13년간 자경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96.3.18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등기원인일인 명의신탁해지일(87.6.30)로 보아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어야 하나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전 소유자인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84.4.30)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초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도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외에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4.4.30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위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87.6.30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6.3.18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인 위 OOO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된다면 이 날이 취득시기가 될 터이지만 이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OOO의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산에 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84.4.30)이 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등기원인일자인 명의신탁해지일(87.6.30)을 취득시기로 본 잘못은 있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토지를 농민인 망 OOO가 생전에 13년간 자경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망 OOO에게 146,503,530원의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위 OOO의 관할청인 광화문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으면서도 위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그의 자경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하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