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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13.자 67마75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215]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가부

나. 주소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경매기일 통지

결정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더욱이 본법 제502조의 해석상 설사 그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소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본건 부동산경매 기일을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 2에게 적법한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이 공시송달 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귀착되는바 재항고인 1에 관한 한 위 사유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재항고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원결정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더욱히 민사소송법 제502조 의 해석상 설사 그통지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소불명한 위 재항고인 2에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즉 동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불법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건 경락허가 결정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결국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