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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2 2019구단1275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연면적 142.5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피고의 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의 2층에 있는 전면 발코니의 난간과 2층 위쪽 벽 부분에 잇대어 18.44㎡의 면적에 경량철골 구조물을 가설하고 그 위에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2층에 있는 후면 발코니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7.38㎡의 면적에 경량철골 구조물을 가설하고 그 위에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축조된 구조물을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라 한다). ⑵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게 ‘무단증축’이라는 이유로 시정기간을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⑶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위법건축물 중 덮개만 제거한 채 경량철골 구조물은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재차 이행기한을 2018. 11. 7.까지로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1,039,520원(=전면 부분 708,640원 + 후면 부분 330,880원, 이 금액은 벽면이 없는 특수구조 건물에 대한 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한 것임)을 부과한다고 계고하였다.

⑷ 한편, 원고는 2018. 9. 1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2018. 8. 23.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0. 4.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필수요소인 지붕의 제거로 인해 위법성이 해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