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951 | 소득 | 2015-12-07
조심2015부4951 (2015.12.07)
종합소득
기각
법원이 쟁점기부처의 ***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관리대장 및 기부사실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0263 / 조심2017부026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OOO의 OOO로부터 기부금영수증 OOO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여 2015.5.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부금과 관련하여 현재 OOO항소재판 중이고, 아직 재판부의 결정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을 미리 기각처분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으며, 처분청에서의 기각처분의 사유로 타인의 예를 든 것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의신청시 밝힌 기부금 관련 해명 금융증빙서는 현금 출금일과 쟁점기부처 기부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그 해당 날짜에 현금을 전달하여야만 한다는 근거로 기각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부금액 또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현금을 많이 찾아서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의신청의 합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은 잘못된 의견으로 사료된다. 특히, 쟁점기부처 주지스님의 보관용 관리대장 및 사실 확인을 믿지 못하는 행정은 부당한 판단이고, 이를 근거로 기각처리 하였으므로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부모님은 쟁점기부처의 OOO과 쟁점기부처가 창립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OOO재직한 사이로서, 청구인은 부모님과 함께 쟁점기부처에 수시로 많은 현금기부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청에서 쟁점기부처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상으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수행한 후, ‘기부금 관련 해명요구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면서 마치 쟁점기부처가 무등록·무신고 종교단체인 것처럼 ‘쟁점기부처 사실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불인정’이라는 것을 안내하여, 많은 선량한 기부자들이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순수한 기부행위를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의심받아 기각결정 처리된 것에 불복하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기부처는 조사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여 기소처분을 받아 2015.6.11. 1심 재판 판결 선고시 검찰의 과중한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은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하여 수정신고한 것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항소심에서 재판받을 것을 권고하여, 1심에서 유죄로 본 수정신고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판결하였다. 이에 쟁점기부처 OOO 억울함을 호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기록을 접수한 상태에서 처분청에서는 조사청의 의견만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기부처 OOO은 기부금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고 보고하였음에도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종교단체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이 보관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기부처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불인정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기부처에서는 의무적으로 비치·보관해야 하는 기부금 관리대장 및 영수증철이 어느 사찰에서보다 철저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쟁점기부처 6개소 사찰을 단일 1개의 사찰로만 보고 처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계획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다.
청구인은 수시로 쟁점기부처를 다니면서 현금으로 정당하게 기부 시주하였고, 쟁점기부처 OOO이 현금으로 수시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에서 쟁점기부처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혐의에 대한 범칙조사를 한 결과 2009년~2013년 중 OOO달하는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세결정 및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기소에 의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득세법」상 정당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때 조사청이 쟁점기부처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여 세법질서를 문란하 게 하는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바, 처분청 또한 쟁점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기부금 관련 해명 금융증빙서는 현금출금일과 쟁점기부처 기부일과 차이가 있고,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직접적으로 쟁점기부처에 기부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59조4(특별세액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기부금 관련 통장출금액과 기부금액은 각각 OOO2013년 기부금 관련 통장출금액과 기부금액은 각각 OOO서로 상이하며, 해당 출금일자와 기부일자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기부처에 기부한 기부금은 2009년에는 총 OOO 금액은 OOO2013년에는 총 OOO금액은 OOO쟁점기부처 OOO의 확인서 및 쟁점기부처 기부금 관리대장에서 나타난다.
(3)쟁점기부처 OOO에 대한 심문조서내용에 의하면, 기부금 관리대장에 기재된 기부금액과 해당 인별 기부금봉투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OOO은 이를 별도의 회비봉투라고 주장하였고,기부금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봉투가 없는 OOO대해서는 OOO은 해당 봉투가 폐기되었다고 하였으며, 2009년~2013년 기부금관리대장과 시주금봉투, 동지기도안내문 등의 원시자료를 대사결과 실제 기부금액과 무관하게 시주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기부금 관리대장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판결서에 따르면, 쟁점기부처 OOO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 OOO에게 2009.1.1.~ 2013.12.31.기간동안 OOO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부당하게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사실로 2015.6.11. OOO「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부처 OOO이 2009~2013년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기부처에 쟁점기부금을 실제로 기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