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51 | 지방 | 2013-05-31
[사건번호]조심2013지0351 (2013.05.3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대학 구외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외국인 초빙교수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교수들은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조심2012지0536 / 조심2012지0311 / 조심2013지01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8.11.부터 2009.1.30.까지 OOO OOOOOO OOO OOO-O 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 OO OOO-O 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 OO OOOOOO OO)를 취득한 후, 외국인교수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OOO가 2012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 구외에 소재하면서 외국인교수의 개별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우수한 학생과 외국인 교수의 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외국인 교수들에게 사택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고 있는바, 외국인 교수가 학교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해당교수의 임용관계, 담당업무, 강의과목, 수강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향하는 실무형 대학으로서의 산학협력과 세계화를 위하여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는 학교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해당 외국인 교수로부터 전공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있다는 사실은 학교운영에 해당 교수진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과 학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며,
건축법령상의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목표, 학교운영 등의 내부 상황에 따른 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여 외국인 교수를 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 밖에 외국인 교수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을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97, 2011.9.16. 참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가 근로계약에 의해 보수를 주고 고용한 피고용인인 교수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으로써 피고용인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2호에서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로서 이를 기숙사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 구외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외국인교수 등의 개별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 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⑥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 후 OOO 외국인 교수의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사용목적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구외에 소재하는 오피스텔(10개호)이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총 19명의 외국인 교수 및 1명의 조교수가 독립된 숙소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장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는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비영리사업자의목적사업 수행을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것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당해 비영리사업자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역할을 하는 자에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사업자 전체조직에서 중추적인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2지536, 2012.11.7., 같은 뜻)인바,
국내에 주거하는 내국인 교수와 비교하여 외국인 교수가 학교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함은 각 대학의 교육목표, 교수수급 등의 내부 상황에 따른 대학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자 학교의 구외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 교수를 그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모든 대학의 외국인 교수용 사택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조심 2012지311,2012.11.16. 같은 뜻).
(나) 또한,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교육용 부동산이라 함은 그 학교운영에 필수적 시설로써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 반면, 강의를 업으로 하는 외국인 교수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학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주고 고용한 피고용인 신분인 교수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으로써 이는 피고용인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3지123, 2013.2.26., 같은 뜻).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외국인 교수 각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하여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제272조 제6항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기숙사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