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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2 2012고정5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 00:5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KT(한국통신)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대카드(신용카드) 1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료 30,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숙박료 30,000원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피해자의 매출전표 1매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F식당’에 통닭 1마리, 담배(럭키스트라이크) 1갑, 맥주 1,700시시를 배달 주문하여 음식대금 3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피해자의 매출전표 1매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숙박료 30,000원과 식대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