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01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여관 업주이고, 피해자 D(59세)은 위 C여관 E호에 장기 투숙 중인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3. 21:30경 위 C여관 E호 앞에서 피해자가 방세를 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짐을 빼라면서 피해자의 짐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위 C여관 E호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