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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378 | 소득 | 2000-03-03

[사건번호]

국심1999중2378 (2000.03.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업 등록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 대 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946.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1996년 수입금액을 458,212,942원으로 하여 추계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연간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4.1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86,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외 4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상가를 신축분양하여 분양소득이 있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의 귀속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OOO외 4인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보존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1995~1997년 기간에 분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였고 OOO외 4인이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실지 사업자인 OOO외 4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71.11.1 취득한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5.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건축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개업일을 1994.3.1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1995년~1997년 기간의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물 298.97㎡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매매대금이 970백만원이고 계약금 58백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50백만원은 1994.4.25에 잔금 762백만원은 1994.5.25 지급하기로 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1994.3.29 계약체결)와 부동산중개인 OOO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하였다가 분양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중개인의 각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