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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074 | 부가 | 2007-02-13

[사건번호]

국심2006서2074 (2007.0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산장부에 수록된 거래내용은 실지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가.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OOOOOOO 구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346,54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6,817,940원, 2002년 1기분 2,492,050원, 2002년 2기분 10,407,330원, 2003년 1기분 20,307,010원, 2003년 2기분 13,289,250원을, 2006.5.3 종합소득세2001년 귀속분 73,927,080원, 2006.5.4. 2002년 귀속분 36,459,160원, 2006.3.16. 2003년 귀속분 122,86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경우 2006.1.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6.3.24.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후, 상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병합하여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작성한 「OOOOOOO과 OO섬유(청구인)와의 2003년 5월 이후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O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003.7.15. 15백만원, 2003.7.16. 35백만원, 2003.7.31. 39,377,794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주식회사의 「2003년도 매출누락 경과보고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품의」라는 내부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소개로 OOOO주식회사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OOOO주식회사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은 바,

<표 1>

(OO O O)

위의 OOOO대금 지급분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OOOO주식회사가 수정신고한 매출분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한 것으로 중복과세가 되어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송장,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용 등 제반 근거서류도 없고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탈세제보자의 주장만으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에 위배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는 쟁점거래처 경리직원이 제출한 매입관련 전산파일로서 전산장부에는 3년간의 거래처, 품목, 수량, 단가, 금액, 할인내용, 대금지급일자, 지급액 및 온라인계좌번호 등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보된 장부의 신빙성과 증빙확보를 위하여 사업자의 금융계좌 전부를 출력하여 일별 입·출금액을 상호대사하여 확인하였으며,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03년 9월 회사 내부 직원간 고소·고발 등 불화로 폐업할 당시 쟁점거래처를 대물변제방식으로 인수하여 (주)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때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구OO, 입회인 3인이 연대서명하여 작성한 매매예약서의 재산평가표에도 청구인이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286,488천원이 쟁점거래처의 부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는 당초 매출로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 이외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제보된 전산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쟁점거래처와 타 업체들간의 중개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OO산업주식회사의 내부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산업주식회사의 수정신고내역은 다른 거래처들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 회사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임이 OO세무서장의 재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2001년 2기 6,021천원, 2003년 1기 15,504천원, 2003년 2기 12,231천원 합계 33,756천원의 원단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탈세제보에 따른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무자료 매입액은 총 3,448백만원(97개 거래처)이며, 그 중 청구인으로부터의 무자료매입액은 아래 <표 2>와 같이 346,545천원으로 확인된다.

<표 2>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무자료 매입내역

(OO O OO)

(3) 처분청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의 무자료 매입내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자, 청구인은 동 과세자료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위 과세자료의 내용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OO세무서장에게 제출(2005.8.29.)하였고, 이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이 건 매입누락을 포함한 무자료 매입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 경리부서 직원의 탈세제보시 제출된 전산자료, 자금일보 및 기타 증빙자료내용과 같이 무자료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제보된 전산자료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동안 실제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청구일자, 거래처, 품목, 수량, 단가, 금액, 할인내용, 대금지급일자 및 금액, 지급방법, 온라인지급시 계좌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폐업하게 되는 쟁점거래처를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286,448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3년간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금액 33,756천원 보다 많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입누락 3,448백만원과 관련하여 매출누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상대 거래처에 통보한 32건의 자료 중 자료처리 종결된 18개 거래처의 처리결과를 보면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 5건, 경정고지 13건이며, 경정고지분 중 오OO(OOOOOOOOOOOOOO)만이 불복을 제기(거래사실은 인정하며, 거래주체가 회사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의 매출누락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는 OOOO주식회사의 수정신고금액 151,565천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346,545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송장,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용 등 제반 근거서류도 없고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탈세제보자의 주장만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쟁점거래처의 탈세정보를 제공한 자는 쟁점거래처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거래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탈세제보시 제출한 매입관련 전산장부에는 거래처, 거래일자, 품명, 수량, 금액, 할인내용 및 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전산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들이 통보내용을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고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286,448천원으로 이는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3년간의 매출신고금액 33,756천원 보다 많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탈세제보된 전산장부에 수록된 거래내용은 실지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에 의하여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