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8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