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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0: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안에서, 피해자 D이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일로 벌금을 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물리니깐 좋던가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CD(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당하게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으면서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비디오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