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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5. 19: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179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5 차로를 석 촌 역 방면에서 복 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76 세) 운전의 D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0년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