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63 | 지방 | 2002-05-03
2002-0263 (2002.05.03)
지방세
기각
주차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 주차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지방세법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2. 24.○○도○○시○○동○○번지외 2필지의 토지 1,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취득함으로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80,000원, 농어촌특별세 1,034,000원, 등록세 16,920,000원, 지방교육세 3,102,000원, 합계 32,33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법에 의하여 설립된 ○○○○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도○○시○○동○○번지의 토지 3,131㎡상의 건축물 977.71㎡에서 조합원들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 등의 사무실과 사료판매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동 부속토지가 협소하고○○○종합판매장을 신축하고자 1999. 2.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 11. 30. 기존 사무실 및 사료창고용 부속토지와 합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도○○군○○면○○리○○번지 거주)소유 주택 74.52㎡가 소재하고 있어 1999. 5. 17.○○지방법원○○지원에 지료대금청구조정신청(99머810)을 제기하여 1999. 6. 15. 청구외○○○에게 20,000,000원을 1999. 7. 15.까지 지급하고 같은 날 주택(74.52㎡)소유권을 포기하고 명도하라는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청구외○○○은 조정금액 수령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공탁 등 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2000. 4. 28. 이주·철거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00. 4. 28. 동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배합사료와 방역약품의 적재장 및 사무실방문차량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구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으로서○○도○○시○○동○○번지의 토지 3,131㎡상의 건축물 977.71㎡에서 조합원들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 등과 사료판매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동 부속토지가 협소하여 1998. 10. 16. 이사회에서 축산물종합판매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999. 2.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01. 10. 9.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도○○시○○동○○번지의 토지 3,131㎡와 합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의 소유주택 74.52㎡가 소재하고 있어 동 주택을 철거하고자 지료청구 등의 법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2000. 4. 28. 이주·철거비용을 지급하고 동 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3호에서 ○○○○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외○○○의 소유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동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종합판매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동 주택가액 및 철거비용 등을 지급하고 2000. 4. 28. 동 주택을 철거하였으면 이로부터라도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종합판매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주차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부과고지일인 2001.10.9.까지 2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